신용보증기금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회생기업 M&A 보증 희망 기업을 찾아 상호 추천하고 신보는 법원이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우선 신용보증 지원을, 법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생기업 M&A 보증제도를 홍보하고 안내한다.
회생기업 M&A 보증은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보는 지난 9월 회생기업 M&A 보증을 새롭게 도입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회생기업 M&A를 추진 중인 중소 중견 기업. 회생계획안에 반영한 회생기업 인수대금과 부대비용을 지원한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법원이 협력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회생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통해 창업에서 회수,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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