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와 패스트파이브는 지난 28일 서울 패스트파이브 삼성3호점에서 스타트업 법률 서비스 제공과 홍보에 관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패스트파이브 입주사에 보다 혁신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디라이트 온라인 계약서 자문 서비스를 패스트파이브 입주사에 독점 제공하며 패스트파이브가 코메이크(Comake) 온라인 계약서 체결 서비스를 통해 입주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디라이트는 실시간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핫라인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을 할 구상이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양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협업에 나설 예정이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는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한 두 기업이 협력한다면 스타트업에 대한 서비스 레벨을 한 단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스타트업도 보다 편리하게 법률자문을 받으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대일 패스트파이브 공동 대표는 “디라이트와 협력을 통해 패스트파이브 입주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얻고 비즈니스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디라이트는 스타트업 특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설립된 법무법인이다. 스타트업 관련 업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조원희, 장정화, 안희철, 한혜선 변호사가 담당하는 스타트업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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