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 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망 이용에 대한 사업자간 차별적 망 이용 조건 등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가이드라인 제정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의도와 달리 실효적이지 못하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해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CP와 통신사 갈등을 고착화해 인터넷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현재의 문제는 국내외 혹은 대중소 사업자간 차별이 아니라 통신사의 투명하지 못한 정보 공개로 인한 시장 왜곡, 통신망 투자 비용을 CP에 전가하기 위해 무리하게 도입한 상호정산 방식 인터넷 상호접속제도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발표한 반대 성명서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하지 않은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반대 성명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국내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 자리매김 할 갈라파고스적 가이드라인(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 제정절차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기협 등 단체와 전문가들의 제정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망 이용과 관련해 사업자 간 차별적 망 이용조건 등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그 형식과 내용으로 볼 때 방통위의 의도와 달리 실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역차별을 가중시킬 것이며, CP와 통신사 사이의 갈등관계를 고착화하여 인터넷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다.
시장에서 맺어지는 망 이용 계약은 다양한 조건과 사업자별 각각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다양한 형태로 체결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근간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다양한 계약의 형태를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지 말고, ‘비차별적’으로 체결하라며 일률적·정형적 기준으로 강제하고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계약상 자유로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방식에 제한을 가하고, 제11조와 같이 망 이용계약상 CP의 협상력을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불합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자 불편 발생시 책임귀속의 주체를 CP로 예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지금의 문제는 국내·외, 대·중소 사업자 간 차별이 아닌, 통신사의 투명하지 못한 정보공개로 인한 시장 왜곡과 통신망 투자비용을 CP에게 전가하기 위해 무리하게 도입한 상호정산 방식의 인터넷 상호접속제도에 있는 바, 이를 인정하고 조속히 관련 제도를 원상회복 하여야 할 것이다.
방통위는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고 헌법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CP가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개선에 힘쓰는 한편, 최근 CP와 통신사와의 갈등관계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2. 5.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