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통과

모빌리티를 법제화하고 타다식 서비스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오늘 통과했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는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제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시기는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이번 통과로 운송영업이 제한될 타다를 비롯한 모빌리티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행 이후 6개월간 영업 제한을 유예할 방침이다. 이어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모빌리티 법제화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아 연내 통과될 수 있다.

타다측은 “국민편익과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비롯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다. 그럼에도 ‘타다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국민 편익과 국가 미래를 위한 대승적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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