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동업이란 여러 명이서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둑질도 혼자하라”는 이야기가 있듯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동업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대표가 차지하는 비중에 차이는 있을지라도 결국 스타트업은 팀이 아닌 혼자서는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팀은 사업체의 지분보유, 근로자 해당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업의 비전에 공감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의 전체적인 경영에 참여하는 구성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팀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업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스타트업을 만나면 팀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이는 대부분 벤처캐피탈리스트도 동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업을 평가할 때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점(Problem),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서 기업이 제시하는 해결책(Solution), 기업이 계획대로 성장했을 때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장규모(Market Size), 다른 기업과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Tech) 등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만 이것들은 대부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령 같은 가정용 소형 저주파 레이더를 환자의 낙상 예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실내 침입을 감지하는 보안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결책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과 시장규모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는 현관문에 사람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도 기존 동작감지 센서를 이용할 수도 있고 가정용 소형 저주파 레이더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동일한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책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팀은 바꿀 수 없습니다. 조직과 시스템이 있어 구성원 개개인의 개성이 나타나지 않는 규모있는 기업이라면 한 번에 전원을 바꾸지는 못하여도 순차적으로 팀을 바꿀 수 있겠지만 조직과 시스템이 없는 스타트업에게 팀의 교체는 다른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스타트업에게는 많은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있는데 대표 혼자서는 이것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고 결국 함께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유능한 직원은 보통 좋은 근무여건을 제공하는 회사가 많으므로 충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해당 비전이 수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얼마 후 회사를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결국 회사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회사에 남아 사업을 진행하는 여러 사람이 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며 이들을 팀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팀을 구성하는 것을 팀빌딩이라고 합니다. 팀빌딩에는 구성원 각자의 역할, 지위, 관계, 보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잘 구성된 팀이 최초에 구상한 것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팀빌딩을 할 때 구성원 각자의 역할, 지위, 관계 보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당시 정한 내용에 따라 팀이 움직일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팀빌딩 시 정한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는 한편 그에 따라 팀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만들어 주는 것이 동업계약입니다.
흔히 동업계약이라 하면 조합계약을 떠올리나 스타트업을 조합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식회사 설립 등도 포함하는 의미로 동업계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여기서의 동업계약이란 “수인간의 공동사업 관계를 정하는 법적 기초”입니다.
동업계약은 이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의 부담, 동업자간의 관계, 기업과 동업자의관계를 정하게 되는데 이를 체결하는 것 자체보다 팀빌딩 시 정한 내용이 동업계약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동업분쟁 대표적인 발생원인 2가지가 모두 ‘동업계약의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동업분쟁은 팀빌딩 시 구성원 각자의 역할, 지위, 관계, 보상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장 자주 그리고 심각한 갈등을 발생시키는 것은 ‘보상’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이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보상’에 대하여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스타트업은 당장의 분배할 경제적 이익이 없고 보상에 대하여 팀원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를 미리 정하기 꺼려하나 어쩌면 사업 시작 전에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가장 좋은 때 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여 당장 눈앞에 이익이 보이는 상황에서는 더욱 이야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동업분쟁은 팀빌딩 시 정한 내용이 사업조직 내에서도 반영될 법적 기초가 없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설계나 법인설립 지원업무를 하다 보면 적지 않은 스타트업이 대부분 설립비용을 아끼기 위해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한편 별도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관은 회사 내에서는 가장 상위 규범으로서 회사와 주주의 관계, 회사와 임직원의 관계를 정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설립 멤버는 일반적으로 회사와 주주의 관계를 갖는 동시에 회사와 임직원의 관계를 갖게 되는데 표준정관을 사용하게 되면 팀빌딩 시 합의된 내용을 추후 회사와 주주의 관계에 반영하기 어렵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직원 상호간의 관계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렵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스톡옵션부여 같은 것은 정관기재사항이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팀원들 사이의 약정으로 팀원중 누군가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할지라도 이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팀원 중에서는 당장에 많은 지분을 보유하지는 않았으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보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급속하게 성장한다면 이들은 지분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거의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원인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인 분쟁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간 동업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 할 경우 보이는 가장 흔한 분쟁사례로 대여금 주장이 있습니다. 가령 A와 B가 함께 자금을 투입하여 사업을 하였는데, 사업이 잘되자 A가 갑자기 B에게 사업에 투입한 자금은 되돌려주며 B의 자금은 대여금이니 이를 가져가라고 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지자 A가 B에게 자신이 사업에 투입한 자금은 대여금이니 이를 상환하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법인을 설립해 동업을 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보이는 가장 흔한 분쟁사례로 무임승차가 있습니다. 가령 A가 B에게 공동사업을 제시하여 사업에 대한 B의 예상기여도를 측정하여 일정 사업지분을 주었으나 B가 자신의 역할을 부실하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 주장 사례는 A와 B의 관계를 동업계약으로 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그 방지를 위해서는 조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법인설립 후 해당 법인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함으로서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임승차 사례는 법인설립 후 지분양도계약 체결 시 B가 사업에 대한 일정한 기여도를 달성을 조건으로 한 A의 지분의 양도나, 달성 실패를 조건으로 A가 지분을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설정하여 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업분쟁은 동업 시작 시부터 적절히 조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동업분쟁이 발생하면 동업관계가 해소될 때 까지 계속하여 갈등을 겪어야 합니다. 동업분쟁이 어려운 것은 한번 발생하면 타협이 어렵고, 동업관계의 해소 전까지는 계속하여 갈등이 진행되는데, 동업관계의 해소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분리, 청산, 또는 거액의 지분인수 등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팀빌딩 시 정해진 내용을 동업계약, 회사의 정관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설립 단계부터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받는 고객들이 많지 않고 변호사 또한 높은 보수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초기단계의 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법인등기업무를 위임할 때부터 이러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으며 많은 변호사들이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적 지원업무 뿐만 아니라 사업모델설계나 액셀러레이팅 등 스타트업의 보육ㆍ육성업무에도 관심을 갖고 스타트업을 위한 고유의 서비스모델을 마련하여 고객과 변호사가 커다란 부담없이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혁신과 열정이 넘치는 스타트업 대표는 법률가의 눈에도 스타입니다. 많은 투자자들 앞에서 자신 있게 피칭하시며 빛나는 모습으로, 고민을 가지고 사무실에 찾아오신 모습으로, 그리고 한국의 새로운 유니콘 기업의 탄생을 알리는 기사에서 여러분을 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은 스법센(스타트업을 공부하는 청년 변호사 모임, 한국법조인협회 스타트업법률센터)과 벤처스퀘어가 진행하는 연재물이다. 스법센은 법률 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과 사업모델, 성공 케이스에 대해 공부하는 변호사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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