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법인(法人)은 법인개념은 ‘하나의 목적을 지닌 공동체’라는 의미의 라틴어 ‘우니베르시타스(Universitas’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우니베르시타스라는 단어는 6세기경 작성 된 ’로마법 대전(Corpus Juris Civilis)‘에서부터 발견이 되는데 로마법 학자에 따르면 법인개념 자체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존재 한 오래된 개념이며 로마법 대전은 고대부터 존재하던 개념을 법적으로 정리해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법인설립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인간(이하 ’자연인‘이라 합니다)의 인격과는 다른 별개의 새로운 인격을 창설”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류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초에 법률에서 사람은 ‘인간’ 자연인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재산은 자녀들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상속이 이뤄지게 되면 상속세가 발생하고(고대 로마시대 때부터 상속세는 존재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이 여러 자녀에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설령 한명에게 상속이 이뤄진다 해도 부모의 경영방식과 자녀의 경영방식이 같을 수는 없으므로 많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고 법인대표의 변화는 상속만큼 영향이 크지는 않으며 현명하게 운영된다면 법인은 영원히 계속해 자산과 영향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고대부터 왕은 법인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법인 설립에 국왕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두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사업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국가로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법인의 회계가 분리되어 과세에 유리하고, 사업규모 확장 시에도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므로 국민경제를 생각해도 법인사업자 형태의 사업을 장려할 유인이 있습니다. 또한 창업자로서도 여러 명이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법인설립을 하는 것이 동업자간 관계정립이 명확해지고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는 등 자금조달측면에서도 유리하며 법인세율은 매출액 200억원 초과하면 최대 22%인 반면 소득세율은 5억원 초과시 42%이므로 과세의 측면에서도 법인사업자가 유리해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초기사업은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다가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면 최근에는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처음부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법인설립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중요한 법률행위를 위해서는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감도장은 반드시 제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법인등기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인은 등기가 되어야 법인격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되므로 반드시 등기가 필요한데 보통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첨부서류로는 청관,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잔고증명서, 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오프라인신청 시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등이 증가하게 되므로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대표가 특히 많은 신경을 집중하여야 할 부분이 정관작성입니다. 정관은 회사 내에서 최상위의 효력을 갖는 규범이고, 발행할 수 있는 증권 또한 정관에서 규율되는데 법인에서 동업자들 사이의 관계는 보유한 증권의 종류 및 수량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자신과 회사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 동업자들과의 관계가 적절하게 반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기재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정한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기재가 되어야 하는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지는 않았으나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상대적 기재사항은 다시 주식회사 설립 당시에 발기인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있는 변태설립사항과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이 가장 중요할 것 같으나, 실무적으로는 절대적 기재사항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오히려 상대적 기재사항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며, 상대적 기재사항 중에서도 최근 스타트업과 관련하여서는 오히려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 기재사항의 경우에는 상호, 발행주식 총수, 액면금액 등 비교적 단순한 내용들이고 상대적 기재사항 중 변태설립사항의 경우에는 현물출자, 발기인의 특별이익 등 회사의 자본충실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미 중요성 및 민감성이 많이 알려져 대표들이 신경을 많이 쓸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은 자산이 많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의 경우 Stock Option의 부여를 가능하게 하는 주식매수선택권, RCPS등의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종류주식 또는 전환주식의 발행 등이 포함되어 있어 회사의 성장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에는 통상 3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법인등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사업영위를 위하여 허가ㆍ등록ㆍ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이를 받아야 하며, 허가ㆍ등록ㆍ신고가 필요 없는 사업의 경우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고,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사업운영이 곤란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에 하게 되는데, 홈텍스를 통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 사본(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방문 시 대표의 신분증, 방문자의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홈텍스로 사업자등록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홈텍스 내 ‘사업자등록(법인)’메뉴를 통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완료 시에도 대표자의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바로 사업자등록등출력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홈텍스로 신청하면 바로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의 담당자의 전산에 신청사항이 입력되고 담당자가 처리 시 바로 승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각 세무서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는 담당자가 방문민원인 응대를 위하여 바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현장확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3~4일정도 더 소요됩니다.
현장확인은 주로 체납사실이 존재하거나, 일부 매출분리를 통한 탈세, 명의대여 등이 의심되는 경우 등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가령 사업규모나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시설과 인력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그와 같은 시설과 인력이 도저히 배치될 수 없는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거나 사업자금원천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출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제 사업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종료되어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금융기관에 계좌개설, 관리기관에 가입을 마치면 비로소 정상적인 사업영위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상당히 길고 복잡한 과정 같지만, 요즘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라인법인설립 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설립 시 대행수수료는 20~50만원의 높지 않은 수준이므로 커다란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기 전에 법인설립에서 가장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정관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정관은 회사 내에서 최상위의 효력을 갖는 규범이고 발행할 수 있는 증권 또한 정관에서 규율되는데 법인에서 동업자들 사이의 관계는 보유한 증권의 종류 및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자신과 회사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 동업자들과의 관계가 적절하게 반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많은 대표님들이 위와 같은 사항의 고민 없이 표준정관으로 회사를 설립하시는 경우가 많고 법인설립절차를 대행해 주는 전문가 중에서도 대표에게 아무런 의사확인 없이 표준정관으로 정관을 작성하거나 법인설립 후 정관교부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스톡옵션 부여나 RCPS, 무의결권주식 등 종류주식 발행을 위하여 다시 정관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정관개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므로,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하므로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 회의록 공증까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처음에 꼼꼼히 준비하여 법인을 설립했거나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법인설립업무를 진행하였으면 발생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추후에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신청 전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동업자간 관계가 정립되고, 주주와 회사 간 관계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설립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확인하기 어렵거나 자신이 확인한 내용에 대하여 확신이 없으시다면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관 반영사항에 대한 상담은 통상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왕 상담료를 지불하셨다면 상담시간에 본인이 계획하는 사업의 법적쟁점에 대하여도 함께 확인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은 스법센(스타트업을 공부하는 청년 변호사 모임, 한국법조인협회 스타트업법률센터)과 벤처스퀘어가 진행하는 연재물이다. 스법센은 법률 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과 사업모델, 성공 케이스에 대해 공부하는 변호사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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