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인기협 측이 개정안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적 검열을 조장하고 국가의 형벌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 사적인 서비스 영역에 대해 정부와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인기협 측은 문제의 본질은 소수 이용자의 범법 행위와 어뷰징 행태에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대다수 이용자는 피해자라면서 그럼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결과 책임을 묻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논의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관련 의무를 부과하면 부당한 목적이라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에 대한 판단 책임을 사법기관이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체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표현의 자유의 억압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기협 측은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원문이다.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적 검열을 조장하고 국가의 형벌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기협은 사적인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부와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에 반대한다.
문제의 본질은 소수의 이용자(집단)의 범법행위와 어뷰징 행태에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대다수 이용자들은 피해자라는 사실인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결과책임을 묻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타당하지도 않다.
최근 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2017도16520), 현행 법률에 따른 처벌조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입법적 해결보다는 사법적 해결과 이용행태에 대한 사회적 여과과정이 성숙될 필요가 있다.
이미 인터넷기업들도 다양한 이용자 어뷰징에 대해 다각도의 대응을 하면서 서비스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면, ‘부당한 목적’이라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에 대한 판단의 책임을 사법기관이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전체 서비스 이용자에게까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의 억압을 가져올 것이다.
더욱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의 내용은 우리 헌법상의 원칙들을 위반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크고, 가치중립적 기술을 일방적으로 범죄의 도구로 낙인찍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인터넷산업 전반에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국경 없는 경쟁을 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대내외적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곧 경쟁력임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모두는 오늘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인기협은 사적 검열을 조장하며, 일부 이용자(집단)의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두 전가하고,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규제에 있어 세계 최초의 지향이 아닌,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건설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
-
1. 3.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