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콘텐츠진흥원이 입찰 및 계약관련 제도를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새로운 제도는 경기도 내 업체와 계약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찰·계약 시 적용되는 4개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입찰 시 경기도 내 업체만 투찰이 가능하도록 지역제한을 의무 적용한다. 제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이하 행안부 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른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내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내업체와 계약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의계약 또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나라장터)에서 수의계약안내공고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과 동일하게 지역제한 또는 가산점제도를 적용한다.
지방계약법에 의거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일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의 경우 3군데 이상 도내업체와 접촉해야 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2020년에도 도내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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