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포함해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촉진법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됐던 벤처투자제도 규제를 완화, 통합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미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를 처음으로 법으로 규정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란 기업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뤄지면 후속 투자자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투자자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해 투자, 보육하는 액셀러레이터에 대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 결성을 허용, 모험투자에 나서도록 격려할 방침이다.
그밖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이 좀 더 용이하게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을 비롯한 벤처투자가 지속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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