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1215년 6월 15일 영국 존 왕은 귀족과 63개 조항 규약을 정하고 왕이 이를 지킬 것을 맹세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존 왕이 이와 같이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프랑스와 별 성과 없는 전쟁으로 많은 재정을 소비하고도 다시 귀족에게 세금을 징수하려 했고 귀족들이 이에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작성된 서류를 마그나 카르타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왕에 대한 귀족의 권리를 재확인하는 봉건적 성격의 문서였지만 이후 왕에 대항해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근거로서 이용됩니다. 이 63개의 조항 중 제12조는 “일반평의회(Common Council)의 결정 없이는 조세 등을 부과하지 못 한다”고 규정해 국왕의 일방적인 조세부과권을 제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규정은 없으나(독일 조세기본법의 경우 세금을 정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품”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공동체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세금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에 의하면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에서 시행된 코르베이나 십일조 형태의 공납이 최초의 세금입니다. 그러나 세금 자체는 그 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앞서 존 왕의 사례 외에도 대부분의 시민혁명은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독립혁명의 시발점이 된 보스턴 차사건 역시 영국의 미국 식민지에 대한 과도한 세금징수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대혁명 역시 루이 16세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삼부회를 소집하면서 발생했고 혁명 초기에 작성된 인권선언에서는 조세부담에 대한 시민의 합의와 응능(應益)공평 부담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 25종류의 세금이 있는데 기업 활동과 가장 관련이 깊은 세금은 아마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법인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법인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는 먼저 기업 활동의 경제적인 결과가 기업회계에 반영되면 이를 기초로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기업회계 결과에 ① 익금산입/불산입, 손금산입/불산입 등을 거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② 여기에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③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 ④ 각종 세액감면과 공제 등을 거쳐 최종적인 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실무적으로는 가산세, 기납부세액 등도 최종적인 세액에 영향을 미치나 여기에서는 생략합니다).
익금산입/불산입, 손금산입/불산입 등을 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말하며 손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를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비용으로 턴다”라는 이야기는 손금에 산입한다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수익/비용이 아니라 익금/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기업회계 결과를 바로 과세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조정해 사용하는 것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업회계(특히 재무회계)는 외부정보이용자(주로 투자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세무회계는 각 세법 조항의 여러 가지 특수한 목적달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정의 목적은 크게 행정적, 경제정책적, 사회정책적,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령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처럼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기 쉬운 접대비 항목에 대해 신용카드결제 등 일정한 형식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접대비는 일률적으로 손금산입을 거부해 마찰 가능성을 제거 하는 것은 행정적 목적이라 할 수 있겠고 특정산업 육성을 위해 조특법 상 각종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경제정책적 목적, 기부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지출이 아니더라도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정책적 목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법인세법 제18조의2와 같이 법인의 수취배당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조세정책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차감이란 과거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이번 사업연도로 옮겨(이월) 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잘 되어서 법인세를 많이 내는 해가 있는가 하면 부진해 결손이 발생하는 해도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해 기업자본의 유지 및 계속기업으로서 기업세원의 조성 차원에서 운용중인 제도입니다. 한편 비과세소득이란 과세가 될 수 없는 소득이므로 당연히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비과세소득은 그 종류가 매우 한정적이어서 세법이론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ㆍ벤처분야에서는 조특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차감까지 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법인세율을 낮추는 제도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업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특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등이 있으므로 부모님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받아 창업하는 대표라면 반드시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사용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세무대리인이 있다 할지라도 직접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세액감면과 공제제도가 있는데 스타트업ㆍ벤처기업의 경우 여기서 많은 혜택을 얻게 됩니다.
이상으로 법인세 계산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 안내를 해드렸으니 글을 마치기 전 세금과 관련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등을 중과세 받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보라는 것입니다.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해 등록면허세 등에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판교테크노밸리 등에 주소를 둘 경우에는 중과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특정 구나 군에 속한다고 해 일률적으로 중과세 면제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 단위를 통해 중과세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신이 법인을 설립할 주소지가 중과세 적용 지역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선 개별 건물의 구체적인 주소를 E-TAX(서울지역) 또는 WE-TAX(그 외)에 입력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중과세지역과 중과세면제지역이 나뉠 수도 있으므로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지분에 대해 반드시 자신이 50% 이상 지분을 갖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면 사무처리절차나 장부작성에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조세불복사건을 다루다 보면 종종 기존 사무처리절차를 간이화하거나 장부작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료를 꼼꼼하게 마련하지 않았다가 억울하게 과세를 받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무처리절차 변경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업종이 직권 변경되어 과거에 납부하지 않았던 수년치의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거래처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자금과 매입을 위해 지급한 자금이 구분되지 않아 과세를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료를 꼼꼼하게 마련하지 않았다가 억울하게 과세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 자신은 정직하게 세금신고를 했어도 세무조사를 받는 거래처가 자신의 세액을 줄이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생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정황상 가공세금계산서를 발생했다는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할지라도 자료가 없는 납세자는 과세관청도, 국세심사위원도, 법원도 구해줄 수 없으므로 평소에 자료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사무처리절차나, 장부작성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실 예정이라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수십만원 수준의 상담료를 아끼다가 수천만원 또는 그 이상의 과세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과세로 국세체납이 발생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도 어렵고 다른 동료의 창업팀 참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세금문제는 업종과 스타트업ㆍ벤처기업의 과세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으로서는 특정한 고객 하나를 위해 자주 사용되지 않는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고객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한명의 고객을 위해 많은 공부를 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나 과세가 될 경우에도 자주 사용되는 제도가 아니라면 국세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생소해 조세불복에서 위원들을 설득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업종과 스타트업ㆍ벤처기업의 과세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본인이 직접 아는 전문가가 없다면 액셀러레이터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액셀러레이터는 기업육성에 필요한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인터넷만 보고 무작정 찾아가는 것보다는 액셀러레이터의 조언을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은 스법센(스타트업을 공부하는 청년 변호사 모임, 한국법조인협회 스타트업법률센터)과 벤처스퀘어가 진행하는 연재물이다. 스법센은 법률 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과 사업모델, 성공 케이스에 대해 공부하는 변호사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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