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동업자와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 성과가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업 아이템 자체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템을 변경해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 아이디어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아이템이라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고민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에 검토해야 할 중요한 내용 중 한 가지가 사업 적법성 검토입니다. 특히, 내 사업이 기존 사업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는 것은 필수이지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자신의 지식재산권과 노하우를 탈취당하지 않기 위한 노력과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경우 자신의 사업모델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자신의 사업모델을 어떻게 사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 선행 특허,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을 확인하는 방법은?=이미 스타트업 리걸클리닉에서는 지식재산권 중 특허,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중 특허,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으로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법적인 권리로 인정이 됩니다. 일반 대중에게 자신의 기술을 공개하는 대신, 해당 기술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지요. 기존의 권리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아이디어와 사업모델을 실현하는 방식이 기존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용이한 편입니다.
특허청 키프리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출원, 등록, 거절, 포기된 산업재산권들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속지주의’ 원칙을 취하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특허를 등록하고 특허가 등록된 나라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신다면, 구글 등을 통해 해당 국가에 등록된 산업재산권이 존재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나의 아이디어를 공개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는 없을까?=공개하지 않아도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은 없을까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에는 고객 및 거래처 정보, 회계정보(임직원 급여, 원가 등), 개발제품/설비의 설계도 및 디자인, 신제품 아이디어·연구개발노트·실험결과 데이터, 생산/제조방법(혼합비, 설비 매뉴얼 등) 등의 기술상 정보 및 경영상 정보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함은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영업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공지성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을 의미하며, 경제적 유용성이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을 뜻합니다. 비밀 관리성이란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될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유용성, 즉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비밀임을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밀관리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영업비밀 표시·고지 여부, 영업비밀 보호계약(서약서) 여부, 영업비밀 관리와 관련된 내부 규정의 유무,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 통제여부, 영업비밀 등급분류, 영업비밀 복사·전송제한, 보안담당자 지정, 보안프로그램 및 파일 암호화 등을 검토해 판단합니다.
영업비밀 관리와 관련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 영입비밀보호센터의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영업비밀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만약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생긴다면, 영업비밀 보유를 입증하는데 더 용이할 것입니다.
◇ 저작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표현해 이를 지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은,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의 연극저작물, ④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등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⑥ 사진저작물, ⑦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등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입니다. 판례는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으므로, 서비스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 그 자체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1. 3. 16. 선고 99가합93776).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하며, 저작권의 발생을 위해서는 아무런 절차나 방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창작의 사실로부터 저작권이 바로 발생하며 특별한 절차를 밟거나 형식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작권 등록협회를 통해 등록을 하고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본인의 저작물임을 남에게 증명하기에 유리합니다.
다른 경쟁 무기를 갖추기 어려운 스타트업에게 지식재산권은 기업가치의 고평가, 상품 및 서비스의 보호, 경쟁의 우월성 확보, 후불주자 견제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이 전문가와의 상담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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