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월 17일부터 2020년 상반기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중기부가 이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857억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888억원 등 1,745억원. 지원 기간과 규모도 확대해 최대 3년 이상, 2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는 또 사업별로 기술 개발 기간과 규모에 차등을 두는 등 R&D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해 R&D를 기업이 주관하는 단독형, 산학연 협력형, 정책목적형 3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 이 가운데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단독형 R&D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은 창업 7년 이하,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인 기업이며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매출 20억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과제수는 기존과 같이 최대 2개로 제한하지만 단독형 R&DQ를 최대 1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협력형과 정책목적형 R&D도 장려할 계획이다. 또 단독형 R&D는 졸업제를 적용, 모두 4회 수혜 이후에는 사업 신청을 제한해 정부지원금 연명을 차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단독형 R&D 사업을 통해 1,179억원을 4차산업혁명 523억원, 소재부품장비 250억원, 빅3 306억원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이 중 소부장 분야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중기부 기술개발자금과 특허청 IP-R&D 전략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단독형 R&D 개요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상반기
지원규모 (억원) |
개발
기간 |
지원
한도 (억원) |
사업 내용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수출지향형 | 75 | 4년 | 20 | 수출 확대를 위해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선도 기업군 집중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 | 363 | 2년 | 6 | 민간·시장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유치 실적이 있거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분야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 |
시장대응형 | 450 | 2년 | 5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
창업성장
기술개발 |
TIPS 과제* | 459 | 2년 | 5 | 액셀러레이터 등을 통해 선별된 유망 창업팀에 투자·보육·멘토링이 연계된 기술개발 지원 |
전략형 창업과제 | 430 | 2년 | 4 | 4차 산업혁명·소재부품장비·3대 신산업 분야에 우수한 혁신역량을 보유한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 |
디딤돌 창업과제 | 427 | 1년 | 1.5 |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창업기업에 기술개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