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가수 김장훈이 웹하드에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해 논란이 됐다. 저작법권상 김장훈은 법을 어긴 것일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왜일까. 딜라이트 법무법인이 저작권과 콘텐츠를 주제로 20일 드림플러스강남에서 법률 세미나를 진행했다. 강연은 황혜진 디라이트 변호사가 진행했다.
저작권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본인이 창작한 콘텐츠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창작자라고 모두 저작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기업 안에서 내가 만든 콘텐츠는 내 것이 아니다. 황 변호사는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 단체 및 그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라며 “퇴사할 때 가지고 나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개인 블로그에 신문 기사를 올리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아할까. 기자가 글을 썼지만 기사는 업무상 저작물이기 때문에 기자가 아닌 신문사에 사용 허락을 받아야한다. 또 외주개발사를 고용해 홈페이지를 제작했다면 어떨까. 비용을 지불한 제작 의뢰사가 저작권자일 것 같지만 홈페이지는 외주 개발사의 업무상 저작물로 주인은 외주 개발사가 된다.
가장 논란이 되기 쉽고 판단도 어려운 문제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다. 타인이 제작한 콘텐츠를 내 창작물에 사용하는 경우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해 내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배포, 공연, 방송, 공중송신, 전송해도 된다는 의미다.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다는 조건하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개인 블로그에 영화 리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이미 풀려있는 스틸 컷을 쓴다면 권리를 침해한 것일까. 황 변호사는 “스틸 컷의 일부분 사용한다면 괜찮지만 모든 것을 다 캡처해 영화를 다본 것처럼 느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 기자가 전시장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보도, 비평을 위한 목표를 정당한 범위 안에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며 “사실 정당한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는 모호할 수 있다. 영리 목적이 아닐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한다.
황 변호사는 콘텐츠 영리목적으로 사용됐지만 승소한 사례도 공유했다. 업체 선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영상을 발표 자료에 포함해 자사가 경쟁력이 더 높다는 것을 주장한 경우가 있었다”며 “이에 상대방이 콘텐츠 사용에 따른 저작권침해로 고소했는데 영리적 목적이었음에도 이용목적, 성격 등 사용된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저작권 침해가 아니었다고 판결이 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한 아버지가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부르는 아이의 영상을 블로그에 올리며 노래 가사와 세태가 한탄스럽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네이버 측에서 콘텐츠를 내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사용 목적과 비평 내용에 정도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콘텐츠를 내리지 않았다.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 의문이 드는 것도 실제 법적으로 살펴보면 아닐 때도 있다. 앞서 언급한 김장훈 불법다운로드 건 같은 경우다. 황 변호사는 “영화 다운로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적 목적으로 봤다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며 “만약 회사에서 본 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표된 창작물을 영리 목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 변호사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사례와 정도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사례 마다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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