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P)는 사업을 성공시키는 수단이 아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보호해주는 수단이다. 작은 성공을 원한다면 지식재산권이 필요없을 수 있지만 더 큰 성공을 얻고 싶다면 성공으로 가는 ‘다리’가 되어 줄 것” 정선애 특허법인 맵스 변리사가 말했다. 정 변리사는 스타트업 대상 특허 세미나에서 “기술 기반 기업의 가치 평가가 반영되는 추세”라며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건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도 유효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허법인 맵스(MAPS)와 서울창업허브가 스타트업 인벤트업 지식재산권 세미나를 21일 서울창업허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세미나는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이 소개됐다. 정 변리사는 “IP포트폴리오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여러개의 지식재산권을 모아 입체적으로 보호 방안을 구축하는 전략”이라며 “기술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특허” 예비창업자 단계에서 사업 아이디어가 구체화됐다면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구체화된 아이디어는 해당 분야 기술자에게 설명했을 때 기술자가 이를 재현할 수 있을만큼의 구체성을 말한다. 등록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논문, 책, 카탈로그 등 선행 기술 검색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등록 가능한 아이디어가 구체화됐다면 임시특허 출원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데모데이나 사업계획서 공개를 앞두고 있는 스타트업에게 권장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정 변리사는 “정규 특허 출원 시 임시 특허출원일로 소급 받을 수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특허출원하기 유리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통합 출원시에는 개별적으로 진행된 하위 개념의 임시 출원을 통합해 진행한다
상표 출원의 경우 초기에 선점이 필요하다는 게 정 변리사 설명이다. 정 변리사는 “상표의 경우 한글, 영문, 도형 각각에 대해 따로 출원하는 것이 넓은 권리보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품 명칭, 기업 명칭은 물론 웹툰 명칭, 캐릭터 이름, 옷, 도자기 무늬 등 다양한 사업요소들도 상표 출원으로 보호할 수 있다. 디자인 출원은 상대적으로 권리 등록이 간편하다. 도면과 상품이 있으면 된다. 정 변리사는 “디자인 출원의 경우 요구 기술이 높지 않고 등록이 비교적 쉽다”고 전했다.
사업화단계에서는 정규 특허 출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예비창업자 단계에서 임시 특허출원을 했다면 1년 이내 정규 특허출원을 마쳐야 한다. 육성원 특허법인 맵스 변리사는 “정규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특허청의 심사가 열린다”며 “임시 특허출원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개발사항을 중점 기술할 것”을 권했다. 심사 기간을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는 우선심사청구도 마련돼 있다. 경쟁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려고 할 때나 정부 지원 신청 시 특허등록이 필요할 때 유용한 방법이라는 게 육 변리사 설명이다. 스타트업이 우선심사청구를 활용할 경우 일정 부분 할인이 적용된다.
지적재산권 등록에 걸리는 시간은 최소 6개월부터 최대 2년이다. 이 중 특허 등록은 적어도 1년 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육 변리사는 기술수준이 낮은 것은 실용신안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실용신안은 기술적 수준이 높지 않은 생활용품, 공예품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다. 육 변리사는 “권리 존속기간이 10년으로 특허보다는 10년 정도 짧지만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기술, 생활용품 보호에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특허 출원 전 아이디어를 외부에 공개할 시 특허 등록이 불가능한만큼 정보 관리에 유의하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이 밖에도 “특허등록 시 신규성과 진보성을, 상표 등록시에는 상표와 지정상품 간 식별성을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또 “창업 후 7년 이내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스타트업 특허 바우처 사업 ▲IP 디딤돌 ▲IP나비 ▲여성 예비창업자를 위한 생활발명코리아 사업 등 다양한 정부 사업을 활용하면 유용한 지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미나 이후에는 전담 변리사가 참여기업의 사업계획서 검토, IP 지원 사업 상담이 이어졌다. 서울창업허브와 특허법인 맵스는 3월 중 IP분쟁 대처법과 IP 지원사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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