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기업 7곳,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추가 입장

위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KST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등 7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이 함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입장문을 통해 택시 기반 모빌리티 기업만 법안 통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점, 또 여객법 개정안이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이라는 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법안 자체가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렌터카로 운송 서비스를 영위하려는 사업자가 여전히 취약한 법적 근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선 투자자는 현재와 같은 모빌리티 환경에 확신이 없으며 이대로 모호하게 방치하는 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업은 추가 입장이 어느 하나를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닌 모두를 달리게 하기 위함이라며 이제 국회가 움직여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추가 입장문 전문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관련 추가 입장문

모빌리티 플랫폼 7개 기업은 지난 2월 27일 성명을 통해 여객법 개정안의 이번 국회 회기 내 처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같은 입장이 ‘모빌리티 업계의 내분’ 또는 ‘택시 기반 플랫폼들만의 입장’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본 법안이 ‘타다금지법’이라는 별칭으로 덧씌워지면서 법안의 본래 취지와 실질적 내용보다 특정 기업과의 갈등만 부각되는 점 또한 우려스럽습니다.

법안이 담게 될 포괄적인 규칙 위에서 착실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준비했던 많은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여전히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추가입장을 통해 우리의 뜻을 보다 분명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택시 기반 모빌리티 기업들만 법안 통과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공동성명서는 택시 기반 모빌리티 기업뿐 아니라 카풀 기반(위모빌리티), 렌터카 기반(벅시) 모빌리티 기업도 함께 했습니다. 성명서에 참가하지 못한 여러 기업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까지 그간의 바로미터는 개정될 여객법이었습니다. 본 개정안에서 분류한 1유형 즉, 플랫폼운송사업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입니다.

지난해 7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이 발표된 이후 택시업계,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전문가 그룹과 소비자 단체까지 참여한 실무기구가 출범했으며, 법안 준비를 위한 회의가 수차례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실무기구에는 타다 역시 관련업계를 대표하여 참여한 바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사정에서 완벽히 만족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반걸음씩 양보하여 한국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정의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포괄적이며 상징적인 본 법안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실무기구 참여기업으로서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는 물론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 보다 다채로운 서비스를 △ 보다 확실한 법적 토대 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택시와의 제대로 된 협업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여금과 총량제한 등의 세부 규정은 애초 본 법안에 담을 수도 없었던 바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충분히 조율할 수 있으며, 실제로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기여금의 수준과 총량 등에 대해 유연하게 정책 조율을 할 것이라고 수차례 천명한 바 있습니다.

투자자는 현재와 같은 모빌리티 환경에 확신이 없습니다.

타다 관련 기소가 최종심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가운데, 렌터카로 운송서비스를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여전히 취약한 법적 근거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투자자도 최소한의 규제환경에 대한 확인 없이 투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택시 기반 모빌리티도 타다 1심 판결 이후 투자심의를 통과하고도 납입 보류되거나 투자검토 자체를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느 한쪽이 아닌 모두를 포괄하는 법안입니다. 모든 기업을 포괄하는 룰이 정해지고 나면 비로소 경쟁환경이 조성되고, 소비자 편익으로 돌아갈 더욱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 모호하게 방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모빌리티 산업이 향후 탄생시킬 다양성과 혁신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여객법 개정안은 차의 크기와 연료 구분을 하지 않고, 렌터카도 제대로 된 여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완화책이면서, 불안한 영역에서 사업하던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업계에는 최소한의 사업근거가 됩니다.

오랜 노력의 결실이 이대로 멈춰서고 좌초된다면, 다시 업계 간 불필요한 긴장과 반목, 무엇보다 심각한 모호성 속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를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닌 ‘모두’를 달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모두’에 타다를 포괄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최근 타다의 1심 재판부도 입법부의 역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움직일 때입니다.

지금의 혁신성을 제대로 보장하되 지금껏 본 적 없는 혁신적인 서비스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그 혁신의 열매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여객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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