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서비스가 중단된다.
일명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타다 같은 렌터카 운행을 금지하고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타다금지법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며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타다 드라이버와 타다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에 대해 사과의 말도 전했다. 끝으로 그는 “저희가 좋은 선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됐다”며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춘다”라고 밝혔다.
타다금지법은 5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본회의에서 상정·가결되면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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