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타다, 서비스 중단한다

타다 서비스가 중단된다. 일명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타다 같은 렌터카 운행을 금지하고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