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타다는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받은 지 2주 만에 영업을 중단할 상황에 놓였다. 단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했다.
개정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타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게 있도록 했지만 타다는 영업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공지사항을 내걸었다. 타다 어시스트는 3월 7일 영업이 종료되며 순차적으로 타다 베이직도 종료된다.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실패했지만 누군가는 혁신에 도전해야하는데 사기꾼, 범죄집단으로 매도당하면서 누가 도전할 지 모르겠다”며 “막말로 명예훼손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은 본회의에서 기업가를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동료들까지 매도했다. 우리 정치인들의 민낯을 보았다. 이러면서 벤처강국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할 수 있겠냐”며 되물었다.
이 대표는 “타다는 혁신이라고 하셨던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 요청을 드렸다. 거부권 행사를 고민해주시면 고맙지만 아니라면 빨리 공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은 못 견디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통령은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고 국토부장관은 입법으로 금지시켜버리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며 “한국에서 적법하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다시 절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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