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가까운 친구 네 명이 창업을 했어요. 그 중 제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왔고, 초기 자금은 1/4씩 부담했어요. 초기 창업자 4명이 지분을 각 1/4로 소유하고 있는데, 회사가 커지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
“정말 같이 일하고 싶은 개발자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완전 신생회사이고, 자본금도 3000만원에 불과해요. 그 개발자가 만족할만한 월급을 제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스톡옵션을 제시하고자하는데, 괜찮을까요?”
간혹 스타트업들 중 초기에 동업자들과 별다른 고민 없이 지분을 나누거나, 투자를 받기 위해 회사 지분을 쉽게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연봉과 복지 수준을 맞추기 위해 스톡옵션을 주는 형식으로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트업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면 경솔하게 정한 회사 지분 구조에 대해 막심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선 1/n로 지분을 나눈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창업 기여도에 비해 많은 이익을 배당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창업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동업자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지분 비율이 비슷하면 회사에 미치는 의사결정력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분쟁이 격화될 수 있고, 효율적인 경영이 어렵게 됩니다.
투자를 받을 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분이 분산되어 있으면 경영권 위협 등 리스크 요인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자라운드가 지속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에 따라 투자를 여러 번 받게 되는데, 그 때마다 투자자에게 지분을 나누어주다보면 지분이 희석되고, 즉 대표자의 지분이 적어지다가 경영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톡옵션(Stock Option)은 우리말로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부르며,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예정된 가격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또는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 또는 인수하거나 이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A 주식회사가 갑에게 2년 후부터 3년 이내에 A주식회사의 주식을 액면가인 5천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 뒤에 A주식회사의 주식이 1만원으로 올랐다면, 갑은 이를 5천 원에 매수해 5천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법상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 가치의 희석화와 지배권 약화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주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신주(新株)를 발행할 경우에 자신이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주주의 신주인수권이라고 부릅니다. 신주인수권은 원칙적으로 구 주주(舊 株主)에게 부여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순자산을 주식 수로 나누어서 평가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식을 더 발행하고 이를 제3자가 인수한다면, 주식의 순자산가치가 낮아집니다. 이를 주식가치의 희석화라고 합니다. 또한 주식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의사결정의 영향력이 약해집니다.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기 전부터 자금을 투자한 주주들이야말로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그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향유할 자격이 있다는 기본 전제에 따른 것입니다.
상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미리 규정해 두도록 강제하고,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엄격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임직원에서 선택권을 부여하고 싶다면 회사 정관에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1항). 만약 관련조항이 없다면 정관부터 수정해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인지 결의해야만 합니다. 설립등기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을 등기해야합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3의 3호)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된 때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해야 행사가 가능합니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시세차익만을 노린 주식매수선택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누구에게나 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위의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2항).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범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40조의 2 제3항)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법제542조의3 제2항).
스타트업에게 스톡옵션은 양날의 칼과도 같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잠재적으로는 투자자의 주식 가치와 지배력을 희석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자 유치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스톡옵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은 스법센(스타트업을 공부하는 청년 변호사 모임, 한국법조인협회 스타트업법률센터)과 벤처스퀘어가 진행하는 연재물이다. 스법센은 법률 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과 사업모델, 성공 케이스에 대해 공부하는 변호사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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