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인터넷상 범죄 행위와 방지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인기협은 이를 통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아래는 입장문 원문이다.
인터넷상의 범죄행위와 그 방지대책에 대한 입장
■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한 범죄행위 억제는 필수입니다.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유통,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등 범죄행위자에 대한 국가의 철저한 수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범죄행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부과되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때 범죄억제의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인기협은 인터넷상의 범죄행위에 대해 행위자 처벌의 강화를 포함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이에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인터넷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행위자 처벌에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에 나선 것을 환영하며,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인터넷상의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인터넷상의 범죄, 이제는 우리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발전하는 기술을 악용해 갈수록 교묘해지는 인터넷상의 범죄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전체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문제해결에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등 인터넷상의 범죄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포함하여 행위 유형별로 명확한 구성요건을 갖춘 관련 법제도의 토대 위에 이용자의 건전한 성문화,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등 행위자의 준법의식 제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자율적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사회 전체 구성원의 공감과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인터넷기업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하게 될 경우, 이용자에게 자신의 범죄행위를 플랫폼에 전가할 수 있도록 도피처를 제공할 우려가 있고, 더 폐쇄적이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하는 범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넷기업에게만 관리통제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법도 국내규제를 강화할 뿐, 범죄의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에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터넷산업 발전과 국내 기업의 서비스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인터넷기업의 자율적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책임이 통신사에 있지 않은 것처럼, SNS와 가상화폐, 온라인서비스가 인터넷상 범죄의 원인은 아닙니다.
범죄의 수단으로 플랫폼을 사용하는 행위, 매크로를 악용하여 여론이나 검색어를 조작하는 행위, 폐쇄성과 익명성에 숨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일부 범죄자나 부정이용자의 행태에 근본적 원인이 있는 것이지 인터넷기업의 서비스 자체가 그 원인은 아닙니다.
인터넷기업이 범죄행위를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하거나 방지한다는 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기업들은 자사의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악의적인 이용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제도 운영, 모니터링 전문인력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신고제도를 통한 신속한 삭제, 유해게시물과 음란물 등에 대한 필터링 기술도입, 이용약관 및 운영원칙 위반자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 및 사법기관과의 신속한 협력 등 현재에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신고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자율규제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와의 협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인터넷문화의 정착을 위해 리터러시 함양 등 인터넷기업들의 노력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 국회와 정부는 현상과 현실에 맞는 형사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기협과 회원사 모두는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위와 같이 인터넷상의 범죄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경우 적극 도입·시행할 것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온라인서비스가 범죄예방의 도구나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기업들에게 범죄행위의 사전적 차단의무 등 적극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중한 처벌 등 형사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은 현상을 외면하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는 대응책은 인터넷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정책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대응방법에는 범죄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범죄예방의 취지에 맞는 유형별 미수범 처벌규정과 입법에 공백이 있었던 타인의 아이디 등 계정정보를 구매하는 행위, 비실명계정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등 그간 미비했던 형사법 규정들을 정비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인기협은 국회와 정부가 기업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아닌, 현상에 맞고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행위자의 불법행위 유인을 제거할 수 있는 형사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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