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스타트업이라면 모두 한 번쯤은 엑싯(EXIT)을 꿈꾸어 봤을 것입니다. 주변 창업자 한 분은 엑싯을 하려고 국내에서 엑싯을 가장 많이 하는 분야를 골라서 창업했을 만큼 엑싯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예전보다는 이러한 기회가 국내외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엑싯의 기회로는 상장보다 인수합병(M&A)이 보다 활성화된 편입니다.
인수합병은 스타트업이 인수희망자를 찾거나, 인수희망자가 스타트업을 찾아나서는 2가지 경우로 크게 나뉩니다. 먼저 스타트업이 인수희망자를 찾는 경우는 현재 회사 상황으로는 시장 확장 속도가 더디거나, 이미 주주로 들어와 있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의지 때문입니다. 둘째로 인수희망자가 스타트업을 찾는 경우는 인수할 만한 사업적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꿈에도 그리던 엑싯을 하게 될 순간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스타트업과 인수희망자가 매각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한다면, 가치평가(Valuation) 및 주요거래조건에 대해 텀시트(Term Sheet)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매각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해 회계 및 법률실사 등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회사의 영업비밀이 공개될 수도 있고, 인수의향자가 그런 목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밀유지계약을 제일 먼저 체결해야 합니다.
가급적 주요거래조건을 협상하는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법률실사 단계만큼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받기 바랍니다. 인수합병을 위한 법률실사는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모두 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리스크 때문에 인수합병이 무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법률실사의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법률실사의 대상은 ① 회사 구조, 지분관계 등(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 ②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및 위반 여부 ③ 회사의 거래 및 계약관계 ④ 회사 자산 ⑤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등 ⑥ 소송 ⑦ 세금 및 국세체납 여부 ⑧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여부 등이며, 그 외에 회사의 사업 분야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회사의 사업 분야가 환경 분야라면 환경 관련 법령 및 규제를 보게 되고 금융 분야라면 금융 관련 법령 및 규제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타다’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회사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법률이며 해당 법률의 개정으로 회사의 사업 존속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창업자로서 법률실사에 대비하려면 평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사실 날마다 비즈니스 결정을 해야 하는 창업자로서 법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선제적으로 회사의 컴플라이언스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모가 커져서 투자를 받기 시작하고 인수희망자가 나타나는 순간부터 회사의 법적 리스크는 중요해집니다.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했냐에 따라 회사의 매각대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사모펀드들은 스타트업에 재무적 투자자로 들어와서 회사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법적 리스크 등을 관리하여 전략적 투자자에게 보다 좋은 가격으로 지분을 매각합니다.
그러므로 창업자는 회사 규모가 커지는 시점부터 회사를 전속으로 자문하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법적 문제에 관한 히스토리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실사란 인수희망자가 돋보기로 낱낱이 관찰하듯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꼼꼼히 살펴보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회사가 명확히 알아야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점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공적인 인수합병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보통 법률실사 이후에는 구체적인 인수조건을 협의하게 됩니다. 이때 매각대금과 창업자, 그리고 조직원의 처우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매각대금은 실사의 결과를 참조해 산정하게 되고, 창업자 및 주요 임직원이 회사의 존속유지에 필요한 경우 일정 의무근로기간을 두게 됩니다. 반대로 창업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경업금지의무를 넣거나, 주요 임직원을 자신의 회사에 먼저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은 실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수희망자와 창업자 사이에서 줄타기하듯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인수합병의 마지막 단계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최근 가장 유명한 인수합병 케이스인 ‘배달의 민족’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끝나지 않아서 아직 완전한 인수합병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회사가 기업결합을 하고자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를 심사해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면 기업결합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과 인수합병하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지 결정에 따라 실패했던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과해야 할 최후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엑싯을 위해 인수희망자를 찾거나 인수희망자가 회사에 접근하는 것도 어렵지만 인수합병은 종합예술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법적 이슈가 얽혀 있으므로 주위에 신뢰할 만한 법률전문가와 함께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헤쳐나가기를 조언 드립니다.
※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은 스법센(스타트업을 공부하는 청년 변호사 모임, 한국법조인협회 스타트업법률센터)과 벤처스퀘어가 진행하는 연재물이다. 스법센은 법률 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과 사업모델, 성공 케이스에 대해 공부하는 변호사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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