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4월 28일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소위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관련 법률 개정안 내용이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에 효과적으로 기능할지, 보완할 점이 있는지 논의한 것.
최민식 교수가 먼저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방지 법안 실효성 검토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법안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법제 양산이 아닌 여러 법에 산재된 디지털 성착취 범죄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효율적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토론은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교수,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김현경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반복되는 원인은 지나치게 낮은 형벌로 인한 법 위하력 상실과 국제공조 역량 미흡에서 시작되는데 근절대책으로 발표한 ‘방심위의 先삭제, 後심의 절차 도입’, ‘OPS책임강화 규정’ 등은 모두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진근 교수는 “최근 논의되는 ISP 규제는 n번방 책임을 범죄자가 아닌 ISP에 초점을 맞춰 문제 핵심을 희석시킬 수 있다”며 “ISP를 범죄 방조자로 보는 입법태도에서 벗어나 수사와 증거 보전, 범죄자 처벌 동반자로 인정하는 입법안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용석 교수는 여론을 의식한 입법이 법체계 불완전성을 초래한다며 시간을 들여 법령간 관계 등 법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구태언 변호사는 불법이 아닌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감청허용, 잠입수사 법제화와 증거능력 부여 등 수사기관이 디지털 범죄자를 더 잘 잡도록 범죄억지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가연 변호사는 실효성 없는 의무 신설보다는 디지털 성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차단, 삭제하도록 플랫폼 사업자 자율 규제를 장려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를 빨라 찾아 구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성호 사무총장은 “최근 대안들은 사건의 본질에 정밀하게 대응할 수 없는 대책으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등 현존하는 규제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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