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자! 당신의 회사는 사업구상을 시작으로 법인의 설립, 성공적인 투자유치까지 마친 끝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회사의 비약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또는 그동안 쏟아 부은 당신의 노력과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한 번쯤 생각해 볼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사의 상장입니다.
상장이란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코스피 또는 코스닥 증권시장에서 내 회사의 주식을 제3자들이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합니다. 대다수 스타트업은 상장요건이 덜 까다로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지만 코스닥 시장의 상장요건 또한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 외에도 당기순이익/ROE 비율/매출액 등 경영성과요건을 택일해 갖춰야 하는 등 만만치 않은 수준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장의 장점이 과연 무엇이기에 우량 기업이 까다로운 요건과 심사과정을 감내하게 하는 것일까요?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설립자라면 아마도 ‘자금 조달 용이성’ 때문에 상장을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상장회사인 경우 자금을 조달하려면 주로 대출, 즉 금융회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을 수밖에 없지만, 상장회사가 되면 공모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해 이자 걱정 없이 대규모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량 기업이라는 공신력 형성 및 잦은 홍보 매체 노출을 통해 기업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게 되며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유치로 쉽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확보된 자금을 통해 당신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대규모 사업 또는 신사업을 마음껏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성공한다면 ‘주가의 상승→주식 발행 및 투자를 통한 자금 확보→대규모 사업 또는 신사업 진행’이라는 고속성장의 선순환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성공적인 엑싯(EXIT)을 꿈꾸는 설립자라 해도 상장은 목표실현에 있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비상장회사일 경우 자신의 투하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처분할 매수자를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상장사는 보유 지분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것만으로 투하자본을 손쉽게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장으로 인해 주가가 높아진 상태에서 이를 매도하게 된다면, 당신은 그 상승분까지 이중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상장’은 언뜻 보기에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설립자에게도, 경영을 포기하고 ‘엑싯’하려는 설립자에게도 모두 좋은 기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상장’은 설립자의 회사 지배력 약화/소액주주의 경영권 간섭/공시 의무의 강화를 비롯한 각종 법적 규제 등 많은 약점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으로 인해 회사(주식)의 가치가 오히려 저평가된 기업도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결정은 심사숙고해야 함이 분명해 보입니다.
※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은 스법센(스타트업을 공부하는 청년 변호사 모임, 한국법조인협회 스타트업법률센터)과 벤처스퀘어가 진행하는 연재물이다. 스법센은 법률 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과 사업모델, 성공 케이스에 대해 공부하는 변호사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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