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상장회사의 주주는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지만, 상장회사의 입장에서는 주주들에게 공정한 투자기회를 주기 위해 법률상 수 많은 규제를 따라야 됩니다. 법률이 상장회사에게 주는 몇 가지 규제사항을 살펴보고, 이로 인해 실무적으로 어떤 쟁점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회사의 공시의무=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의 차이점 중에 하나로 상장회사의 공시의무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시의무를 지키는지에 따라 상장이 폐지될지 여부까지 이어지니, 상장회사에게 공시의무 준수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상장회사는 누구든지 그 상장회사의 경영 및 자금현황 등을 열람ㆍ조사하여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공시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유통공시: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및 분ㆍ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 결정, 합병, 주식교환ㆍ이전, 분할, 분할합병 등의 결정, 중요한 자산양수ㆍ양도를 권리행사의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 증권에 대한 중대한 소송제기 등에 대한 주요사항보고 관련 공시), 합병등에 관한 공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관련 공시
- 발행공시: 증권의 모집 매출, 공모, 증권(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 산정 등,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 지분공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공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공시, 공개매수제도 공시
각 공시종류에 따라 공시기한이 정해져 있고, 상장법인이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불공정공시법인 지정, 매매거래의 정지, 관리ㆍ투자유의종목 지정, 상장등록의 폐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게 됩니다.
◇의무보호예수제도=증권시장에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 합병, 유상증자 등이 있을 때 그 회사정보를 잘 알고 있는 최대주주 등 특정인이 주식을 한꺼번에 매각하여 주가 급락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법은 최대주주 등 특정인이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여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호예수 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최대주주 보호예수, 외국인 양수분 보호예수, 부동산 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 및 합병 보호예수
-6개월의 의무보호예수기간 원칙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최대주주 보호예수, 외국인 양수분 보호예수 및 초과유상증자분/벤처금융/전문투자자/투자회사/합병 및 주식교환/제3자 배정 유상증자 보호예수
-1년의 의무보호예수기간 원칙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전매제한 보호예수,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기재에 따른 보호예수
주로 대표주관회사나 상장주선인 또는 발행회사는 보호예수의무자 혹은 보호예수인으로서 임차인의 자격으로 보호예수와 관련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고, 증권의 실소유자는 보호예수명의인으로서 계속보유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실무에서의 쟁점=실제로 상장회사를 자문하다 보면 투자자는 상장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때 부과되는 의무보호예수 때문에 자금의 융통을 고려하여 신주 인수 자체를 포기하기도 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의 투자자가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납입금 지급을 연기하는 바람에 최초 유상증자 공시에서 기재한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하여 공시변경으로 인한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거나 상장회사가 회사에 일어나는 각종 소송관계를 제때 공시하지 않아 벌점이 누적되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장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규정은 물론 각종 공시규정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은 스법센(스타트업을 공부하는 청년 변호사 모임, 한국법조인협회 스타트업법률센터)과 벤처스퀘어가 진행하는 연재물이다. 스법센은 법률 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과 사업모델, 성공 케이스에 대해 공부하는 변호사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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