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이제 막 시작한 벤처기업이 넘어야할 장애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소수의 창업자들이 어렵게 뜻을 모아 벤처기업을 설립한 뒤,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는 것으로 기업의 닻을 올릴 것이고 그 후 그 벤처기업이 항해하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제품이나 벤처기업이 언론의 관심을 받고 기사화될 수 있다면 제품 등을 홍보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하여 투자를 받을 때에도 언론·미디어 기사는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언론이 벤처기업이나 제품을 제대로 알리는 기사를 써서 벤처기업을 도와주기는커녕, 잘못된 보도로 벤처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나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벤처기업에 대해 큰 피해를 주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아직 벤처기업은 땅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지 못한 단계에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대처방법을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끝내 이 잘못된 언론보도라는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도 많다 할 것입니다.
스타트업 운영자라면 언론·미디어 홍보에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부당하거나 잘못된 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불측의 언론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스타트업 운영자가 기억해두면 좋을 언론피해 구제절차를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제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매체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의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정·중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구입니다.
만일 언론매체에 의해
- 벤처기업의 제품이나 기업과 관련된 인명이나 지명, 통계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가 이루어지거나
-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허위사실이 보도되거나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을 보도하여 기업이나 그 대표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 사실을 부당하게 과장하여 그릇된 보도를 한 경우
-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벤처기업이나 그 대표자에 대한 나쁜 인상을 심어주는 왜곡·과장 보도가 게재되었거나
- 이해관계가 다른 업체와 다툼 또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를 한 경우
- 벤처기업의 행위가 법률 위반이라고 보도하거나 대표이사 등을 범죄혐의자나 범인으로 보도하였으나 그러한 법위반 사실이 없거나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회사 또는 그 당사자의 승낙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대표자나 직원의 초상, 음성, 사생활, 성명을 보도하거나 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사가 발표된 경우
- 벤처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이 언론보도를 통해 일어난 경우라면
벤처기업은 이러한 인격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위 언론중재위원회에 상담하거나 전자우편이나 전자신청시스템 또는 우편 및 방문의 방법으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조정 및 중재신청을 하여 그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정보도 등의 피해구제는 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언론사와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시 위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벤처기업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객관적, 법률적 입장에서 심리하여 그 피해유형에 따라 다음 네 가지의 피해회복을 명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이해와 화해를 이끌어내는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가 직접 종국 결정을 내리는 중재로 분쟁을 해결합니다.
- 정정보도 :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언론사가 스스로 기사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는 정정기사를 게재(또는 방송)하게 하거나
- 반론보도 :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대표자의 요청에 의해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피해기업 또는 대표자의 입장을 보도하게 하는 것으로 실제 기사와 같은 형식의 기사를 게재하게 합니다.
- 추후보도 : 언론에 의하여 기업 또는 대표자가 법률 위반 사실이 있다거나,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이후 무죄판결 등 혐의나 법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로 하여금 그 사실을 게재(또는 방송)하게 하고 언론사로 하여금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피해기업 또는 그 대표자에게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신청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벤처기업 운영자들은 조정이나 중재 신청기간의 존재를 기억해두었다가 피해발생 즉시 신청하는 등 그 기간을 확인한 뒤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정 또는 중재
신청기간 |
정정 · 반론 · 손해배상 청구 |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추후보도청구 |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개월 이내 | |
언론사에 직접 구제를 요청했으나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 | 언론사와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요즘 소비자들이 벤처기업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언론은 이에 대해 치열하게 취재와 보도의 경쟁을 하고, 디지털 미디어의 기술력 또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어, 벤처기업들은 언론을 통해 그 기업 또는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만큼 벤처기업의 인격권이나 기업 운영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들은 시간과 비용 등의 이유로 그 피해를 구제받기를 주저하곤 합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막대한 파급력을 가진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통해 유발한 피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위와 같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비교적 간편하지만 법률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벤처기업의 운영자들은 이러한 제도의 존재사실만이라도 빠르게 기억해두시기를 권합니다. 그리하여 장래에 불측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적절한 피해회복을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이 스타트업·벤처기업 운영자들이 때때로 맞닥뜨릴 위기를 적극적으로 헤쳐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은 스법센(스타트업을 공부하는 청년 변호사 모임, 한국법조인협회 스타트업법률센터)과 벤처스퀘어가 진행하는 연재물이다. 스법센은 법률 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과 사업모델, 성공 케이스에 대해 공부하는 변호사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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