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리걸 클리닉]국내 법인의 해외 시장 진출은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기대를 안겨줌과 동시에 국내와는 너무나도 다른 법률 체계로 인해 혼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각 나라마다 대륙법과 영미법의 법률체계 중 어떤 법체계를 사용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명문규정이 있더라도 실제로 그 나라에서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느정도인지 이해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필자가 국내법인의 동남아 시장 진출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면서 확인한 몇 가지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나열해보고자 합니다.
◇Negative List의 확인=국내법인이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일부 동남아 국가에 사업진출을 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해당 국가의 Negative List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 제한 방법으로 Negative List 방식을 채택한다는 의미는, 원칙적으로 전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분야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업종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일부 업종은 외국인 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외국인 지분율의 한도를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Negative List는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일례로, 한국법인이 필리핀에서 건설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필리핀 내 규정상 필리핀 국적자가 필리핀 현지법인의 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것을 요하는데, 만약 외국인이 40%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하여 필리핀 국적자에게 60% 미만의 지분을 소유하도록 한다면 해당 회사의 최소자본금으로 약 200억원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에, 필리핀 국적자가 현지법인의 주주가 되어 현지인의 지분율을 높게 하기도 하고, 현지법인이 직접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로 현지법인을 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토지 규제=국내법인의 동남아 지역 진출을 위해 특히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토지 규제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토지 소유가 엄격히 규제되어 있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토지사용권의 기한 마저도 정해져 있음은 물론, 토지에 관한 다양한 권리종류가 있어 이를 취득하는 방식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경우 소유권, 경작권, 건축권, 사용권, 임대권 등과 같이 토지에 관한 여러 형태의 권리가 정해져 있고, 필리핀 경제특구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도 이미 토지의 사용권을 몇 십년 동안 취득해 놓은 현지법인들이 있어 그 현지법인과의 합작투자가 수반되어야만 해당 지역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지인과의 계약의 중요성=현지법인의 주주구성이나 토지사용 등, 동남아에서의 사업진출에는 현지인과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지인의 행정청과의 협의 및 그 영향력에 따라 인허가 취득 등 사업의 진척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지 파트너의 영향력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고, 현지 파트너가 현지법인의 주주로 구성되어야 할 경우에는 합작계약서 등의 내용이 면밀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지 파트너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의 경우 현지에서의 법률분쟁 또한 대비하여 두어야 할 것인데, 현지 법원에서의 분쟁해결은 현지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서, 사전에 현지인과의 계약서 자체에 분쟁해결 방법으로 제3국에서의 중재조항을 기재해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은 스법센(스타트업을 공부하는 청년 변호사 모임, 한국법조인협회 스타트업법률센터)과 벤처스퀘어가 진행하는 연재물이다. 스법센은 법률 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과 사업모델, 성공 케이스에 대해 공부하는 변호사 모임이다.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