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예비창업패키지 사업(378억원)과 초기창업패키지 사업(70억원)에 추가로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과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스타트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교육·마케팅·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비창업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이고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기업이다. 두 사업 모두 1년간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추경에 따른 추가 지원은 기존과 달라진 점은 지원분야 제한과 운영체계 개편, 청년창업자 선발 확대다. 기존에는 지원분야 제한이 없이 기술창업인 경우 모두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 분야로 제한할 계획이다.
비대면 분야는 크게 의료, 교육, 소비·물류, 오피스, 엑티비티, 지역콘텐츠, 비대면 기반기술 분야 7개로 나뉘고, 7개 분야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스타트업이 비대면 유망 창업아이템이 있는 경우 제안할 수 있도록 ⑧유레카 분야도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이러한 비대면 분야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일부 개편해 비대면 세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관련 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가 추천하는 유관기관이 사업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관련 부처의 비대면 세부분야 정책방향을 기반으로 해당분야 스타트업을 평가해 선정하고 기술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다만 부처 추천 유관기관의 인력 현황 등 여력을 고려해 전체 예산 중 일부(예비창업패키지 378억원 중 30억원, 초기창업패키지 70억원 전체)만 유관기관이 담당하고, 나머지(예비창업패키지 348억원)는 기존에 선정됐던 주관기관(대학 등)이 담당한다.
중기부는 이번 부처 협업체계를 올해 시범으로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예비창업패키지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 지원 비율을 확대한다. 예비창업패키지사업에 대한 이번 국회 추경심사과정에서 청년지원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 명목으로 예산도 일부 증액이 됐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예비창업패키지사업의 청년지원 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접수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7월 22일부터 8월 7일,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마감일 18시까지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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