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리걸 클리닉]해외법인 또는 외국인과의 계약 체결시 추후 분쟁해결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하는 것은 필수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양 당사자가 다른 국가의 국적자 또는 거주자일 경우 서로 자신이 속한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국 법원에서의 소송은 생소한 법률 및 절차를 배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종국적인 분쟁해결지를 정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법률분쟁이 생겨도 해결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제3국의 나라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도록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양 당사자의 분쟁을 가장 중립적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국기업과 미국기업의 분쟁해결지로 싱가폴국제중재센터에서의 중재 진행). 다만, 제3국에서의 국제중재 절차 진행시,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나라에서의 중재기관을 선택하고, 증거조사절차나 중재인 수의 제한을 통해 비용을 줄이기도 합니다.
중재합의는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중재합의 내용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재인의 수 (보통 1명 또는 3명)
-중재지 (실제 중재절차가 일어나는 나라, 지역)
-중재기관 (예를 들어, 대한상사중재원, 싱가폴국제중재센터 등)
-중재에 사용될 언어(양 당사자가 동일 언어를 쓰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영어)
-중재절차를 이끌 규칙의 종류 (예를 들어, 선정한 중재기관에서의 국제중재규칙)
-분쟁 자체를 해석 및 분석하기 위해 적용할 준거법 (중재인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해 판단할 때 적용할 실체법을 의미함. 예를 들면, 한국법, 뉴욕주법 등)
위와 같은 서면 중재합의가 있다면,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 당사자는 중재합의를 이유로 소의 각하를 구할 수 있게 되고, 분쟁해결을 중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에 가입하여, 한국법상 상사관련 분쟁에 관하여 협약 상호 체약국인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우리나라에서 승인 및 집행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또한 상호 체약국인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3심 제도와는 달리, 중재의 경우 제1심으로 끝이 나고 이미 내려진 결정에 대해 더 이상 불복할 수가 없게 되므로, 당사자들은 제1심의 중재절차에서 심혈을 기울여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비용 또한 많이 들 수 있어,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에서의 중재기관 및 준거법을 선점하여 계약서에 작성해 두는 것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중재합의에서의 협상능력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은 스법센(스타트업을 공부하는 청년 변호사 모임, 한국법조인협회 스타트업법률센터)과 벤처스퀘어가 진행하는 연재물이다. 스법센은 법률 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과 사업모델, 성공 케이스에 대해 공부하는 변호사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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