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등기맨 최철민, 이동명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이름으로 영업활동을 하게 되면, 회사는 창업주를 대신하여 영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즉, 영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는 창업주가 아닌 회사의 채무가 되고, 채권도 회사의 채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해서 그 회사가 곧바로 모든 종류의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에서는 회사의 “사업목적”을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상법 제289조 제1호) 이를 “등기”도 해야 합니다. 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업목적을 최초로 정할 때,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목적을 추가/변경할 때 항상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183조). 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사업목적 범위 내의 영업활동, 그리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활동만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래서 기관투자 유치시 정관 및 법인등기에 특정 업종의 사업목적 추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증에도요.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3236 판결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한 사업목적 중에서만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되는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업종에서의 영업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주총회를 통해서 사업목적을 추가/변경할 때에는 사업자등록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사업목적을 정하는 방법
(법인등기부의 사업목적 부분)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될 사업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목적을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으로 정할 경우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어, 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업목적을 변경/추가하는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요.
Ex. 제조업 (불가능) / 스포츠 용품 제조업 (가능)
Ex. 도소매업 (불가능) / 의료기기 도소매업 (가능)
사업목적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해보세요.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구애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없는 목적이라도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면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
사업목적에 영어를 기재하고 싶다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합니다.
Ex. Computer programming 서비스업 (불가능)
Ex. 컴퓨터 프로그래밍(Computer programming) 서비스업 (가능)
특정 사업목적에는 최저자본금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최저자본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제한됩니다.
Ex. 일반여행업 – 1억원
위에 설명 드린 내용들을 기억해 두시고, 벤처스퀘어 독자님들은 사업목적을 정하는 일, 사업목적을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하는 일,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