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게 있어 재무제표는 융자, 투자, 정부지원사업 등의 자본조달 시점마다 제출해야하는 중요 서류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정부지원사업에서는 부채비율이 중요하며, 융자에 있어서는 자본금 및 매출액 혹은 부동산 유무도 중요하다.
투자유치 시점이 되면, 보다 건전한 재무제표 구성이 되야 하는데 이미 지난 거래의 기록인 재무제표의 내용을 일순간 정리하거나 고칠수는 없기에 중장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들어 갈 지에 대한 계획도 매우 중요하다. 싸이엔스(주) 창업 후 만 3년 간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대표자가 염두해 두어야 할 ‘실질적인’ 재무제표 라는 기업의 성과물을 어떤 시점에 어떻게 만들어나가야 하는지 전달해보고자 한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거나 준비중인 대표님들께
이 칼럼의 주제는 “창업 후 만 3년간 겪은 스타트업 대표의 재무관리 경험담” 이며,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창업 한 지 만 2년이 되지 않은 대표님들 중, 회계/세무/재무 관련하여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전문서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쓰는 글 이다.
용어의 정의
글의 중간중간에 용어 및 개념에 대해 정리를 해 드리고자 한다. 다만, 재무 전문가분들의 표현과 다를 수 있으며, 최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에서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표현 될 수 있다. 어디까지나 필자의 백그라운드에 의한 정의라는 점을 감안해서 해석해 주십사 한다.
◈용어 정리:
-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크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벌고 썼는가?’ 에 대한 답인 유량(flow) 개념의 손익계산서와, ‘지금 얼마 있는가?’ 에 대한 답인 저량(stock) 개념의 재무상태표 및 기타 로 이루어져있다. (기타 부분 중에서는 현금흐름표 만 알면 된다) 좀 더 직관적으로,
손익계산서 : ‘수익 – 비용 = 이익’ 이라는 등식을 나태냄. 재무상태표 : ‘자본 + 부채 = 자산’ 이라는 등식을 나타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나(관리자)를 위해 기록하는 목적도 있고, 남(금융기관, 투자자 등)을 위해 기록하는 목적도 있다.
- 회계 : 거래의 성격을 판단하고 그에 맞게 기록하는 행위 및 결과물 등. 기록하는 행위 자체는 ‘기장’ 이라고 하며, 이 기록이 누적된 기록표를 ‘재무제표’ 라고 한다.
- 세무: 거래의 기록으로 완성된 ‘재무제표’ 를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일을 통칭. 따라서 시간적으로 회계가 세무에 선행된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번 돈’ 에서 ‘쓴 돈’ 을 뺀 ‘남은 돈’에 대해서 징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 재무: 통상적으로 회계/세무를 포함하며, 여기에 자금조달 활동을 포함하는데, 이 비중이 더 큰 개념을 말한다. 자금조달이란 크게 돈을 빌리는 것(융자)과 돈을 투자 받는 것(투자)로 나뉜다. 투자는 다시 민간투자(지인, 엔젤투자, 액셀러레이터, VC 등)와 정부투자(각종 정부지원 사업) 로 나눌 수 있겠다.
(‘재무’는 위와 같이 자금을 유입하는 자금조달 쪽의 활동도 있지만, 추후 회사규모가 커져서 공장을 짓거나 대형설비를 제조/구매 할 때 자금을 유출하는 쪽도 재무활동이다. 다만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깊이 알지 않아도 된다.)
1편. 회사의 설립 시 재무제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 들이 참 많지만, 이 글의 주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위한 재무관리 경험담’ 이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체크 해 보겠다.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어떤 유형의 사업자로 설립해야 할까? 필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했다. 즉, 두 종류의 사업자를 경험 해 본 바에 의해 비교 해 보겠다.
관점은, ‘대표자가 해야 할 회계 및 세무 업무의 효율성’ 관점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면 바로 기장을 해야 한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첫번째 사업년도의 경우에는 기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 두번째 사업년도의 경우에는, *CASE 에 따라 기장을 안 해도 되고 해야 할 수도 있다.**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번째 사업년도부터는 반드시 기장을 해야 한다.
*위 CASE: 일반적으로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조
**왜 회계(기장)에 관한 것을 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일까? 라고 썼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문장이지, 위 문장은 좀 잘못되었다.
회계(기장)에 대해서는 세법 뿐 아니라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 상거래 질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다. 또한 앞선 용어 정리에서, 회계는 ‘거래의 성격을 판단하고…’ 라고 언급했는데, 이와 같이 거래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계정의 분류를 하는 데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이 ‘회계기준서’ 이다. 여기서 ‘기준’의 원문-영어로는 standards 라고 하는데, 법을 의미하는 law 와 강제성에 있어 차이가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데에 있어 크게 중요치 않기에 차후 설명해야 할 시점에 다루도록 하겠다.
+개념 정리: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절차가 매우 간단하기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가서 해도 되지만,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그 절차를 탐색하고 이해하고 실행 하는데에 있어 시간이 꽤 걸리기때문에, 직접하지 말고 반드시 법무사 등(변호사도 하긴 함)에게 맡길 것을 제안드린다. (무료로 직접 법인등기를 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가 있긴 하나, 꽤 시간이 걸린다..)
본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지만, 직접 이용해 보니 매우 편리한 사업자등록 등 각종 등기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이 있어 추천한다. (헬프미)
-> 대부분의 융자/투자/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최근 3개년 혹은 1개년 재무제표(기장의 결과물)를 제출을 요구받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3년 미만이라면 위와 같이 법률(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장의무 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제출의무가 면제되니 걱정은 안해도 된다. (창업 3년 이상부터는 면제되지 않으니 주의)
그럼, 어떤 개인/법인 중 사업자유형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필자 개인적인 의견은, 아래의 이유들로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 보다 좋다고 생각한다.
1) 먼저 영업활동 측면에 있어,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거래상대방(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우리회사가 법인이어야 거래를 해주는 경우가 생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를 통해서 사업자의 정보가 공식적으로 오픈되기 때문에 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2) 개인사업자로 시작해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을 해야 하고, 꽤 시간도 많이 쓰게 된다. 전환 방식에는 몇가지가 있는데, 주로 제일 간단한 포괄양수도 형식(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이 매입하는 개념)으로 전환을 하는데, 만약 개인사업자때 받은 융자가 있다면 이 융자(채무)를 각 금융기관별로 직접 가서 채무인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서류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든다. 게다가 공동대표이면, 반드시 공동대표자가 함께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활동을 하는데에 불편함이 적지 않다. 스피드가 생명인 스타트업에 있어, 이 시간에 차라리 영업활동을 하는 데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3) 소득세율의 차이도 무시 할 순 없다. 다만, 이 글의 주요 독자일 초기 창업자분들은 매출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소득세율의 체감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영업이익이 2~3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금씩 법인세의 낮음을 체감 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가 돈을 사업계좌에 자유롭게 넣고 뺄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장점은 포기해야 하는데,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필자는 이 장점보다 법인사업자로서의 장점이 영업활동에 있어 더 크다고 생각한다. (고성장을 노리는 스타트업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유리한게 분명하나, 고성장 보다는 안전하고 천천히 자유로운 사업을 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게 더 좋을 수 있다.)
*대표자의 사업비 인출/입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비를 대표가 넣고 빼는 데에 있어 법인보다 자유롭다. 기장까지 하지 않는다면 더 그럴 것이다. 사업을 하다보면 급하게 사업비계좌에 돈을 넣어야 할 때가 있는데, 법인의 경우 사업비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행위, 즉 ‘자본금불입’ 은 일정한 법률적 형식(증자 등기 등) 및 등기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내일이 급해서 자본금으로 불입하지 않고 그냥 돈을 넣게 되면 회계상, 그리고 세법상 정체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 온 것으로 취급되며, 이러한 정체를 알 수 없는 돈을 가수금 이라고 한다.
반대로 일정한 법률적 형식없이 인출하는 돈은 가지급금 이라고 하는데, 추후 투자유치 등의 시점에서 재무제표를 검토받게 될 때 가수금/가지급금 계정에 금액이 많이 기록되어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세무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국세청 콜센터 126 도 답변의 질이 나쁘진 않지만,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연결되기가 힘들다…그래서 경영의사결정을 위해 당장, 그리고 직관적으로 세무에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다면, 우선 담당 세무사/회계사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이럴 때 꽤 많다) 하지만, 세무사에게 물어보기 애매하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의 대안으로 아래의 책을 추천한다. (이럴 때도 꽤 많다)
회계사/세무사 수험서 이지만, 현직 회계사/세무사들도 보는 책이다.. 라는 건 비밀…
- 기장 : 앞서 ‘기장’ 이란, 거래를 기록하는 것 이라고 설명 한 바 있는데, 넓은 의미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재무제표등의 세금의 신고/납부 행위도 포함 된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혹은 4번을 신고/납부 하게 되어 있고 비교적 쉽게 홈택스 사이트에서 대표자가 간단히 처리 할 수 있다.
그러나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득세(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세,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는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업무 및 세무조정이라는 업무도 해야 하는데, 이건 설령 대표자가 회계/세무에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대표자가 직접 하는 것은 사업운영 효율 상 좋지 않다.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매월 해당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해야하고, 사회보험에 관련된 실무도 종종 발생하는데, 여간 번거로운게 아니다. 이 역시 대표자가 직접 하는 것은 효율 상 좋지 않다.
최근 경리나X 등, 이른바 ‘셀프 기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필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 해 본 적이 없어서, 회계/세무사무소에 기장업무를 위탁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필자가 셀프기장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셀프기장을 하는데에도 어느정도 대표자의 리소스가 투입될거라 생각해서 하지 않았다.
그럴거라면, 문의사항이 생길 때 기장담당자나 세무사/회계사가 즉각적으로 대응 해 줄 수 있는 전통적 방식이 낫겠다 싶었다. (이건 비단 재무 관련 아니더라도 마찬가지. 바로 전화해서 물어 볼 수 있는 각 전문분야의 지인을 확보 해 두는 것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대표자는 영업활동에 최대한의 리소스를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기장업무를 위탁 시 기장수수료는, 세무사/회계사 에게 전문적인 부분을 질문하는 분량 및 기장의 분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전문인력의 인건비 때문), 초기 기업의 경우 통상 월에 10만원~20만원 정도이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납부(년 1회) 할 때 혹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계산하고 신고/납부(년 1회)하는 등 년 단위의 이슈나 특정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종종 기장수수료가 아까워서 개인사업자로 등록 후 1~2년 정도 기장을 안하시는 대표님들이 있는데, 사업초기에 죽도록 일하기 위해 기장 할 시간조차 없을 것 같은 분을 제외하고는, 기장수수료가 아깝다는 이유로 기장업무를 회피하지 않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고 싶다.
기장은, 본인의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사업일기장’ 과도 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나온 거래를 바탕으로 과거 사업행태를 반추 하게 하며, 현재와 미래의 영업계획을 세우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 데이터가 된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능보다 나를 위한 기능이 더 크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 회계사 VS 세무사, 누구에게 기장을 맡겨야 하나? 회계사나 세무사 모두 기장업무를 한다. 두 전문가의 차이는 ‘회계감사권’ 의 유무 인데, 회계사는 회계감사권이 있고, 세무사는 회계감사권이 없다.
‘회계감사권’은 회사를 상장하거나, 분할/인수/합병 시 투자자, 채무자 및 금융당국 등 이해관계자에게 감사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회계감사권이 있는 회계사 만이 이 업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분할/인수/합병의 계획이 있거나 상장을 목표로 시작한다면 처음부터 회계사가 대표인 회계/세무사무소 혹은 회계법인에 의뢰를 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세무사를 추천을 받거나, 사업장 근처에 세무사가 대표로 있는 회계/세무사무소 에 의뢰 하는 것이 좋다. 가끔 직접 가서 물어보고 싶을 때가 생기기 때문이다.
초기기업의 건전한 재무관리 및 상거래를 위해 정부에서 이 기장수수료만을 보조 해 주는 프로그램이 꽤 있다.
필자의 경우에도 창업진흥원의 프로그램으로 기장수수료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 자본 VS 자본금 : 자본(내 돈)과 부채(남의 돈)를 유치 했다면, 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져간다. 내 돈 없이 남의 돈으로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자본이 없는 것으로 표시된다. 그렇다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다.
사업을 하다보면 어떻게든 내 돈을 넣게 되는데, 위에서 말 한 것처럼 증자(내 돈을 넣는 것)를 하지 않으면 자산에 가수금 이라는 계정으로 표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때문에라도 언젠가 자본금을 불입하게 되는데, 이는 후편에서 설명하겠다. (예: 창업 관련 정부지원사업의 지원 요건으로 부채비율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상태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 하다)
*자본과 자본금
둘은 엄밀히 다른데, 자본 = 자본금 +당기순이익 이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혹은 중간에 넣는 돈 포함) 넣는 돈을 ‘자본금’ 이라고 하고, 영업활동을 하면서 1년(당기)간 벌고 쓴 돈 을 뺀 남은 돈을 당기순이익 이라고 하는데, 이 당기순이익이 1년, 2년..누적된 금액과 자본금의 합이 자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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