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등기맨 최철민, 이동명 변호사입니다.
유상증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던 지난 편에 이어서, 이번 편에서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발행하는 “종류주식(ex. 우선주, 상환주, 전환주, 상환전환우선주)”, 그리고 종류주식 중 “우선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통주식과 종류주식
“보통주식”이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이나 특혜가 없는 보통의 주식입니다. 반대로 “종류주식”이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 특수한 제한이나 특혜를 부여한 주식이지요.
상법에서는 주식회사가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44조 제1항). 다만 종류주식의 발행은 다른 주주의 지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내용에 대하여 미리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지요(상법 제344조 제2항).
종류주식의 유형에는 ①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상법 제344조의2), ②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상법 제344조의3), ③ 상환주식(상법 제345조), ④ 전환주식(상법 제346조), 그리고 ⑤ 위 ①~④를 혼합하여 발행된 주식(ex. 상환전환우선주) 등이 있습니다
# 우선주 : 이익배당 및 청산 잔여재산 우선 분배
종류주식 중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다른 주주에 우선하여 배당 및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우선주”라고 합니다. 즉, “우선주”는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우선해서 받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보통주식”과 비교할 때 “이익배당”, “청산 잔여재산”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주식이지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서 회계상 “배당가능이익(상법 제462조 참조)”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이익배당 우선주”를 소유한 주주는 보통주 주주보다 1주당 투자금액의 xx%를 우선적으로 배당 받을 수 있고, 우선배당 후 남는 것이 있으면 그때에는 보통주주와 동등하게 배당 받게 됩니다.
한편 “청산 잔여재산 우선주”를 소유한 주주는 회사가 해산 등으로 청산한 경우 남은 잔여재산이 있다면, 이때에도 보통주 주주보다 투자금액의 xx%를 우선적으로 분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M&A도 청산으로 볼 수 있을까?
투자계약서의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다 보면, “청산 잔여재산 우선분배”에 관한 내용에서 “회사의 M&A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청산 잔여재산 우선분배”가 적용되는 상황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법에 따르면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은 법에서 정해둔 사유만으로 가능하고, 회사가 인수/합병(M&A) 되는 경우에는 해산에 따른 청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내법과 부합하지 내용이 투자계약서에 등장하는 것은, 영미권에서 사용되는 투자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한국에 가져와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와 피투자자 모두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몇 %가 적당한 우선배분 수치일까요?
모든 피투자자의 관심사는 바로 구체적 수치입니다. 과연 우리 회사가 받은 텀싯(term sheet)이나 투자계약서에 쓰여 있는 숫자가 스타트업 업계에서 일반적인 경우인지, 아니면 지금 호구가 되고 있는 것인지를 가장 궁금해합니다.
사실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10%가 넘어가면 일반적인 수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수치는 투자계약 당사자들 간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도 5% 내외 정도면 평이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번 편에 이어서 종류주식의 일종인 상환주와 전환주, 그리고 스타트업 투자계약에서 자주 이용되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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