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새로 주식을 발행할 때, 기존 주주에게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살 권리를 줄 수도 있고(=주주 배정방식), 기존 주주가 아닌 회사 임직원이나 신규 투자자 등 제3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살 권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제3자 배정방식).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주 배정방식 유상증자”보다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지요. 정관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해야 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 회사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법원에서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보고 있지요(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주의할 점은, 기존 주주들에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살 권리를 주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존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살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면 제3자 배정방식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입니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예를 들어, 주주A가 40%, 주주B가 40%, 주주C가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회사가 새로 주식 10주를 발행하면서 주주A에게 8주, 주주C에게 2주를 배정한다면, 이는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해당합니다.
위 예시에서, 주주A와 주주B가 회사 지배권과 관련하여 분쟁 중이었고, 주주A가 회사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주C를 포섭하여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이라면, 법원에서 회사 경영상 목적과 무관한 것으로서 신주발행이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는 실무상 빈번하게 이뤄지는 만큼, 벤처스퀘어 독자님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법적으로 그 효력이 문제되지 않도록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