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는 소유자, 임원은 운영자
주주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자입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근간이 되는 자본금을 구성하는 요소이고,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 자격의 근거가 되는 출자금의 의미를 갖습니다(상법 제301조, 제305조 및 제451조 참조). 그래서 주식의 소유자인 주주는 곧 주식회사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지요.
한편, 임원은 주식회사를 실제 경영하는 운영자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주주가 소유하고 임원이 경영하는 구조 때문에, 주식회사의 특징 중 하나를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 주주/임원이 되는 방법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할 때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이미 발행된 주식을 기존 주주로부터 양도받음으로써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이사, 감사)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선임합니다(상법 제382조 제1항, 상법 제409조 제1항). 주식회사의 소유자인 주주들이 회사를 경영할 임원들을 임명하는 것이지요. 물론 주주 스스로가 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스타트업에서는 회사 설립에 관여한 핵심 멤버들이 주주와 임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많지요.
◈ 주주와 주주총회의 역할
주식회사의 소유자인 주주는 주주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합병, 해산, 영업양도, 정관변경(이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임원의 선임과 보수 결정, 재무제표 승인 및 배당(이상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임원과 이사회의 역할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임원은 주주로부터 회사의 경영을 위임 받은 사람들입니다(상법 제382조 제1항, 제2항). 임원 중 이사는 회사의 일상적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자이며 이사회를 구성하여 주주총회 소집, 유상증자, 지점설치 등의 의사결정도 담당합니다. 그리고 임원 중 감사는 회사 직무집행과 회계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본인의 직무로 하고 있지요.
◈ 주주와 임원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주식양도나 신주발행 등으로 인하여 주주의 구성에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내부적으로 보관만 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해임하거나 임원 스스로 사임하는 등으로 임원의 구성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원변경 등기를 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 그 최신 현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변경이 있은 후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상과 같이 주주/임원의 의미와 역할에 대하여 설명 드린 내용이 벤처스퀘어 독자님들께서 주주로서, 임원으로서, 그리고 주주 겸 임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