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는 개인 혹은 법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가세 납부의 대상입니다. 오로지 면세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갖지 않죠.
부가세 과세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다시 한 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달라진답니다.
부가세에 있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신고 횟수에서도 존재합니다. 법인사업자는 6개월 단위로 나뉘는 1기, 2기 과세 기간에 총 4번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그에 반해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그보다 더 적은 1년에 1회만 신고하면 되는데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부가세 납부의 의무를 갖는 한편, 더 빠르게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비용을 더 줄여볼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자비스에서 지금 알려드립니다.
우선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는 부가세를 돌려받는 환급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치원생이 과자 한 봉지를 슈퍼에서 구매해도 부담하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이지만 간접세이므로 해당 세금에 대하여 직접적인 신고 의무가 소비자에게는 없다는 것이 특징이죠.
애초에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사업자가 잠시 보관해두었다가 국가에 신고 및 납부하는 원리인데요. 부가세 환급은 매입보다 매출이 적을 때 성립되며 그 반대가 되면 납부해야만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자 유형에 따라 1년에 2회에서 4회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때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면 환급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련 내용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느냐이죠.
사업자가 현금거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로 먼저 세금계산서를 예로 들 수 있답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받을 때에는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카드로 거래를 한다면 카드 전표를 꼭 챙겨야겠죠? 견적서나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계약서 등은 언뜻 보기에는 적절한 증빙서류로 보여 혼돈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부가세 환급 시에는 무용지물이므로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홈택스 조회 가능 – 전자 세금계산, 신용카드 매출, 법인카드, 현금영수증
→ 온라인 조회 가능 – 외화매출(영세율 적용)
→ 기타 – 종이세금계산서
모든 자료를 잘 준비했다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빠짐없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나 수동 신고 모두 가능하며 일반 환급일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조기환급의 경우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받습니다.
부가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매입세액공제란 ‘공제’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사업용 차량 구매’입니다.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차량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에게 꽤나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구매를 하지 않고 렌트를 해도 공제 가능하므로 유연한 선택권이 주어진 셈인데요. 거기에 유지 비용이나 유류세까지 공제되므로 아직 모르고 있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입니다.
참고로 사업용 차량을 매각할 때에는 공급가액의 10분의 1이 부가세로 부과된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요식업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부가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가공하거나 제조한 물품을 판매할 때 일정률을 곱해 도출된 값을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8/10 혹은 과세표준 2억 이하라면 9/109의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나가는 각종 공과금도 사업자의 명의로 설정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역시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나아가 사업자 용도로 사용하는 핸드폰 통신요금도 부가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공제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사업 지출 시에도 부가세 납부를 면제받는다 → NO
‘면세사업자’라는 명칭만 보면 모든 부가세에 대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가세 발생의 원리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면세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용역 등에 부가세가 별도로 따라붙지 않을 뿐, 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특정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부가세가 발생하며 지불할 의무를 가집니다.
– 배우자 명의 카드를 사용했어도 사업상 비용이면 공제가 가능하다 → YES
해당 비용이 사업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명이 가능하다면 대표자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직원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부가세 세액공제 및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자신이 대신 결제한 직원이 지출 결의서와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여 같은 금액을 정산 받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직원도 가족도 아닌 제3자 명의 카드로 사업 명목의 비용을 지출했다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공제도 매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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