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위해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제혜택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엔젤투자자에게 자금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 엔젤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줘야하는 것이 바로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입니다.

개인투자자의 세제혜택, 소득공제

근로소득 등을 보유한 개인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비율

투자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은 소득공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총 소득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은 46.2%(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 30백만원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 30백만원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 제외 항목이므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로 인해 총 13백만원의 세액절감 효과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투자금은 17백만원인 셈입니다.

  1. 투자대상 기업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대상기업은 다음과 같은 기업 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투자 당시에는 소득공제 대상 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상기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 합니다. 즉,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투자 후 2년 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다면, 해당 투자는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있습니다.

  1. 투자방법 및 기간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벤처기업 투자는 1)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 2)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3) 클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는 벤처기업의 창업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한 정책이므로 실질적으로 기업에 투자 재원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투자는 소득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투자일로부터 3년간 해당 출자지분 혹은 투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3년이내 소득공제를 적용 받은 출자지분 등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당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소득공제 적용 방법 및 기한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투자한 벤처기업 혹은 투자조합에 투자확인서를 요청하여 발급 받은 후 소득공제 신청서와 함께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는 출자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해당 출자일 등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에 1년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투자를 하였으나, 해당 연도의 소득 보다는 2021년 혹은 2022년의 소득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략적으로 소득공제를 2021년 혹은 2022년에 적용함으로써, 더 높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입니다.

1회의 투자를 과세연도를 나누어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는 없으나, 1과세연도에 수차례 투자하였다면, 해당 투자는 각각 소득공제 적용 연도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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