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맨의 스타트업 가이드] 임원의 취임과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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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지난 편에서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등 이사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취임과 퇴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임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 회사에 취임해 업무를 수행하고, 또 퇴임하게 되는 걸까요?

# 임원의 취임

임원(이사와 감사)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선임된 임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취임하게 됩니다.

한편,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정했거나 이사가 3인 미만이라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데(상법 제389조 제1항 본문), 역시 선임된 대표이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취임하지요.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합니다.

위와 같이 임원 증원이나 기존 임원의 임기만료 등을 이유로 새로이 임원을 선임하고 해당 임원이 취임을 승낙하는 경우, 취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 임원의 퇴임

지난 편에서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렸었는데요, 기존 임원의 임기만료는 가장 대표적인 퇴임 사유입니다.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사임은 임원이 스스로 임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임원은 언제든 스스로 임원직에서 사임할 수 있어요.

반면,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특정 임원을 강제로 임원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임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임을 진행하게 되지요.

이사의 경우, 언제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지만, 이사의 임기를 정해 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것이라면 해당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임기만료나 사임, 해임과 같은 사유로 임원이 회사에서 퇴임하게 되면 퇴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 임원의 중임

중임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동일한 임원직에 그대로 다시 취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같은 임원이 기존의 임원직에 재차 취임하는 것이지요. 중임은 주주총회(대표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며, 중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임원 선임과 중임 및 퇴임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2주 내에 선임등기, 중임등기, 퇴임등기를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벤처스퀘어 독자님들은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임원의 임기와 변동사항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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