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게 있어 재무제표는 융자, 투자, 정부지원사업 등의 자본조달 시점마다 제출해야하는 중요 서류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정부지원사업에서는 부채비율이 중요하며, 융자에 있어서는 자본금 및 매출액 혹은 부동산 유무도 중요하다.
투자유치 시점이 되면, 보다 건전한 재무제표 구성이 되야 하는데 이미 지난 거래의 기록인 재무제표의 내용을 일순간 정리하거나 고칠수는 없기에 중장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들어 갈 지에 대한 계획도 매우 중요하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거나 준비중인 대표님들께
이 칼럼의 주제는 “창업 후 만 3년간 겪은 스타트업 대표의 재무관리 경험담” 이며,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창업 한 지 만 2년이 되지 않은 대표님들 중, 회계/세무/재무 관련하여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전문서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쓰는 글 이다. 이번 칼럼에서 다룰 내용은 인건비 항목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직원의 근로소득과 관련된 ‘연말정산’ 에 대한 내용이다.
연말정산의 원리
연말정산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배경이 되는 원리들이 필요하며, 아래의 순서로 다루고자 한다.
-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세
- 원천세
- 연말정산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
쉽게 말해, 개인이나 민간기업이 개인의 삶을 영위하거나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개인이나 민간기업의 자본이나 인력으로 하기 어려운 국방, 치안, 도로, 공항, 전기/난방/수도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등을 구축 및 운영해주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세금 이라는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개인의 경우 벌어들인 소득 중 일정부분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개인이 버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라고 하며,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즉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분들이 정부에 내는 소득세를 말한다.
원천세
원천세의 정식명칭은 “근로소득원천징수세” 이며, 개인이 받는 근로소득의 지급원천처인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을 미리 징수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왜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회사가 굳이 내주겠다는건 지가 궁금하다.
① 첫번째 이유는, 세금의 신고납부는 일정한 기간동안 이루어지는데, 만약 원천세 형식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날에 전국의 직장인 분들이 세무서나 홈택스 홈페이지에 세금 신고를 하려고 미어터져 업무마비가 될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들의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징수, 대납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② 두번째 이유는,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보증때문이다. 돈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어느 한쪽이 준 적이 없다거나 받은적이 없다고 우기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라는 제3자(정부)가 개입해서 거래 사실을 보증해 주는 개념. 공증과 같은 논리라고 봐도 무방하다.
위 내용이 원천세의 납부원리 라면, 아래의 내용은 원천세의 징수 원리에 대한 내용이다.
X1년 초에, 앞으로 1년간 한 직장인이 벌어들일 근로소득에 대비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1년 간 지출하게 될 추정비용을 산정하여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를 한다.
즉, (년간소득-추정년간비용=)추정년간이익 에 대해 매월 로 분할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다. X1년 근로소득세는 원래 X2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에 해야 하나,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 X1년 중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모든 세금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게 아니라, 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과세를 한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의 정식명칭은 “연말에 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 에 대한 정산” 정도가 될 것 같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원천세란 기본적으로 추정계산으로 인한 세금이며, 따라서 이 추정값을 확정 할 필요가 있다. 즉 X1년 말이 되었을때 X1년 초에 추정해서 월별로 분할해서 징수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1년 이 지난 후에 정산을 해 보는 것이다.
연말이 되어 돌아보니 년간 지출한 실제비용이 추정비용보다 컸다면 실제이익이 추정이익보다 작아서 세금을 덜 냈어야 하는것이니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년말이 되어 돌아보니 년간 지출한 실제비용이 추정비용보다 작았다면 실제이익이 추정이익보다 클 것이므로 세금을 더 냈어야 하는것이니 추가납부를 하게 되는 것.
*위에서 언급한 대로 추정치는 소득이 아니라 비용이다. (원천세: 근로소득자가 1년 간 지출하게 될 추정비용을 산정하여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
이러한 연말정산의 원리를 이해하면, 인건비와 관계된 세금의 원인이 정부때문인지(소득세율 등) 회사 때문(년간 급여지급액)인지 근로자 때문(근로자 개개인의 1년간 지출비용)인지 파악 할 수 있고, 인건비정책이나 현금지출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로 원천세와 함께 매월 징수되는 4대보험은 이익(수익-비용)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수익’에 대한 과금 체계이기에 ‘정산’이라는 개념이 없고, 다음 년도에 반영하여 조정 해 나가는 형태를 가진다.
4대보험이 수익에 대해 과금하는 이유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둔 세금이 불특정 다수에 쓰이는 것’ 과 달리, ‘해당 보험료를 지급한 자에게 그 혜택을 주기 때문’ 이라는 배경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