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vs개인사업자

low angle photography of high-rise building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업의 운영 형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통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그리고 스타트업에게 적합한 형태에 대해 알아보자.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개인사업자는 대표와 한 몸. 대표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경우 회사의 자산/부채/소득 모두 대표가 소유한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 (주)마일스톤 이라는 회사를 예를 들어보자.

법인사업자인 마일스톤의 소유자는 마일스톤의 주인으로, ‘주주’가 되어 법인을 설립할 때나 추후 투자유치 시, 투자금(자본금)을 납입하게 된다. 이들은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배당’을 받거나, 나중에 회사가 성장했을 때 주식을 처분하여 돈을 벌 수 있다.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은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다. 반면 경영자는 단순히 마일스톤을 대표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급여를 받는다.

◆ 세율만으로 세금을 비교?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에서 발생한 1년 소득(수익-비용)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종합소득세는 6%~45%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누진세 구조로, 1억의 소득이 발생하면 약 2천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쉽다.

법인사업자 (주)마일스톤은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다. 법인세는 10%~25%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법인인 경우, 1억 정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약 1천만원의 세금이 산출된다.

세율로만 비교해보면,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마일스톤과 대표는 별개로, 최종 목표는 대표 개인 지갑으로 들어오는 돈이라는 것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표 개인에게 들어오는 돈은 ‘대표이사’로서 받는 급여나 ‘주주’로서 받는 ‘배당’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급여/배당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사업자 일 때의 ‘사업소득’이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형태만 바뀐 것이다. 이 경우 대표는 근로/배당소득에 대해 동일하게 6%~45%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즉, 대표는 근로/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주)마일스톤은 법인세를 각각 납부하는 것이다.

◆ 법인 전환 시 고려요소

법인의 경우, 대표에 대한 인건비의 비용 처리를 통해 총 소득을 법인과 개인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는 존재한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은 단순히 세금으로만 의사결정해서는 안 되는 복잡한 문제로 아래 항목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자금운용

개인사업체의 자금은 마음껏 대표가 인출해도 되는 반면, (주)마일스톤의 자금을 급여/배당 등의 방식이 아닌 임의로 인출할 경우, (주)마일스톤이 대표에게 빌려준 것으로 간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없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추후 법인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한다.

(2) 회사

법인회사 운영시에는 주주구성, 각종 등기사항, 통장관리, 장부관리, 직원관리 등의 영역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말 그대로 회사 · 조직이 되는 것이다.

(3) 투자유치

스타트업에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사업자 형태로는 추후 투자유치가 거의 불가능한 반면 주식회사는 회사가 주식이라는 형태로 쪼개어져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 및 지분구조의 변경이 자유롭다. 따라서 투자유치를 통해 회사를 성장시키고자 한다면 법인사업자의 형태가 필수적이다.

(4) 향후목표

대표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적당히 괜찮은 매출 및 소득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사업을 확장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전자는 ‘장사’의 영역, 후자는 ‘사업’의 영역이다.

‘장사’를 선택할 경우,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되 적용 가능 한 최적의 절세 플랜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을 선택하는 경우, 마일스톤을 성장시켜야 하는데 마일스톤으로 투자유치 및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확장시켜야 한다.

◆ 스타트업에게 적합한 형태

그렇다면 스타트업에게 적합한 형태는 어떤 것일까, 향후 투자유치를 계획하고 있다면 법인사업자의 형태가 필요하다. ‘장사’보다는 ‘사업’의 관점에서,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길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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