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반의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연구ᆞ인력개발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소득세) 에서 공제해주는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한 절세가 가능하다.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한 요건을 파악하여, 기업성장에 핵심적인 연구ᆞ인력개발 관련 비용 부담을 효과적 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자.
1. 개요
종소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면서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기 발생한 연구ᆞ인력개발비의 25%(중견기업 8%, 대기업은 0~2%)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연구ᆞ인력개발비 증가분의 50%(중견기업은 40%, 대기업은 25%)만큼 법인세에서공제 가능하다.
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자체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이 필요하다.
(1) 설립신고
연구소 및 전담부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설립신고 및 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 혜택 적용이 가능하며, 인정받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므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가 필요하다.
(2) 설립요건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 연구전담요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연구전담요원 수는 벤처기업이 2명, 소기업이 3명(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2명), 중기업이 5명, 중견기업이 7명이며,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이 1명 이상이어야 한다.
3. 연구·인력 개발비의 범위
(1) 연구개발 활동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ᆞ분석하는 활동, 법률 및 행정업무
✓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이미 기획된 컨텐츠,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단순 제작하는 활동
(2) 연구전담직원의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인건비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급여, 상여 등)만을 의미하며, 다음의 인건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연구전담직원의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퇴직연금 부담금
✓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
✓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
✓ 연구 업무 외의 업무, 외부 연구용역 등을 겸하여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 지분율 10%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인 임원과 그 특수관계인의 인건비
(3) 견본품 등 구입비용 및 시설 임차비용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ᆞ부품ᆞ원재료 등의 구입비용과 연구시험용 시설(시험기기 등)의 임차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 때, 연구소의 임차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4)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대학, 연구기관, 타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 포함)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은 자체 연구소 및 전담부서가 없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5) 인력개발비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일정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과 관련한 위탁훈련비, 사내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중소기업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공제세액 이월
공제세액은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법인세 신고 시 적절히 반영하여 향후 발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중복공제 및 최저한세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타 세액공제/감면 규정과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하고, 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최저한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납부세액 한도 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6. 기타 유의할 사항
사후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를 작성하여 5년 동안 보관하고, 연구활동 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국세청 사전 심사제도를 신청하여 세무상 불확실성을 미리 해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정부보조금으로 사용한 연구ᆞ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