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주식은 99%가 비상장주식이다. 스타트업 주주분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국세청이 스타트업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1. 비상장 주식거래를 바라보는 국세청의 시선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말한다. 다른 모든 자산이 그러듯 비상장기업 주식 가격도 거래 당사자간 딜(deal)로 결정하면 된다. 단, 국세청의 시선을 주의하자. 예를 들어 국세청이 A사 주식의 적정 시가를 1,000원으로 평가한다고 가정해보자. A사의 주주인 갑이 제3자인 을에게 A사주식을 10,000원에 매각했다면 9,000원의 비정상적인 이익을 을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판단하여 약 9,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왜 시가 1,000원짜리 주식을 10,000원에 판거야? 이거 증여야!)
2. 증여거래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국세청이 A사 주식을 1,000원이라고 평가하더라도 을은 이를 높게 평가해 10,000원으로 거래했을 뿐인데 증여라니. 이런 황당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거래가 많지 않은 비상장주식 특성을 악용하여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싼 주식을 싸게 넘기면서 증여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생각하는 시가로 거래하지 않을 경우 증여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다.
3. 국세청 관점을 알아보기 위한 준비, 재무제표.
국세청이 비상장기업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대략적이라도 감을 잡아두었다면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재무상태표(BS)과 손익계산서(PL)가 어떤 재무제표인지 정도는 알아두도록 하자. 재무상태표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을 “순자산”이라 하고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순손익”이라고 하는데 간략한 설명을 위해 단순화한것이지만 초기 비상장기업은 큰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다..
4. 과거 재무제표로 평가하기
1) 사업 개시 3년 미만인 법인이거나 2) 과거 3년 연속 순손익이 마이너스인 기업은 간단하다.
최근 재무제표 순자산 금액을 기업의 시가 총액으로 보고 이를 보유한 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가격을 평가한다. 만약 1) 또는 2)에 해당하지만 최근 거액의 투자를 유치한 경우 순자산이 높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액면가보다 훨씬 높은 평가금액이 나올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5. 국세청 공식의 배경과 논리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순자산과 순손익을 4:6으로 가중 평균하여 주식 가격을 계산한다.
순자산 금액은 위 4번과 동일하게 계산한다. 순손익은 과거 3개년 순손익 금액을 최근 사업연도부터 3:2:1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즉, 최근의 순손익에 더 많은 가중치를 적하고, 그렇게 계산한 과거 3개년 순손익 가중치 금액에 10배의 멀티플을 적용한다. 그러면 그 금액이 순손익 금액이 되고 위에서 언급한 대로 60%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순자산 40%, 순손익 60%를가중치로 계산한 평균값이 국세청이 생각하는 비상장기업 주식의 시가이다. 국세청 평가 방식은 1) 지금 현재의 재산 상태인 순자산 보다 과거 이익 창출 능력인 순손익금액을 조금 더 중요하게 간주하고 2) 과거 3개년 가중평균한 순손익 금액에 10배수의 멀티플을 적용하겠다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다.
비상장기업 경영자, 의사결정권자, 주주분라면 이 내용들에 대해 정확하게 이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