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거래는 분명하나 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해 그 지출액을 일시적으로 표시해 놓은 가계정 과목이다. 가지급금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여러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 가지급금의 발생
- 개인적 지출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실체라는 점이 중요하다. 대표이사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법인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대표이사의 개인 학비를, 전세보증금을, 여행경비를 법인을 통해 지출한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가지급금으로 남게된다.
- 자금대여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주주) 개인 자산화하기 위해서는 급여(근로소득)나 배당(배당소득)을 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법인의 현금을 대표이사가 급여나 배당의 형식이 아니라 임의로 인출했을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 거래관행
모든 지출은 적격증빙을 수취하거나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바람직하진 않지만, 영업 목적 상 리베이트, cash back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적격증빙을 요구하거나 원천세 신고를 하기 곤란해 가지급금이 탄생한다.
- 회계 기장의 한계
자체 회계팀이 없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회계 기장을 하고 있는 단계라면 이 부분이 의외로 중요할 수 있다. 회계 기장은 발생한 거래를 숫자로 옮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발생한 거래의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당 거래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계정과목은 어떻게 할지 등의 회계 처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자체 회계팀이 있는 경우라면, 본인 회사의 거래를 매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회계전표를 입력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수월할 수 있다. 다만, 세무대리인을 통해 아웃소싱으로 회계 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외부인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거래 내용을 하나하나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수 있다. 최악의 결과로, 지출 내용에 대한 파악이 힘들어져 가지급금이 만들어지게 된다.
◆ 가지급금, 법인과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 인정이자
이 개념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대표이사, 주주 등)에게 가지급금만큼의 ‘금전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본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금전을 대여해 주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이나 법인세법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적정이자’를 받았는지에 집중한다.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법인의 이자수익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소득도 감소, 법인세도 적게 낸다고 보는 것.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4.6%인데 법인이 이자를 받지 않으면 4.6%만큼의 이자를 계산해서 법인소득에 강제로 추가, 그만큼 법인세 부담은 증가한다.
- 인정이자, 또?
4.6%만큼의 이자를 ‘법인’에게 추가하는 것과 별개로, 동일한 금액을 대표이사 등 ‘개인’에게까지 부담하게 한다. 개인도 이자금액만큼의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고 가정해서 ‘개인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하는 것이다. 개인 종합소득세율은 법인세율에 비해 높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커지게 된다.
- 이자비용 불인정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은행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되고, 해당 금액은 ‘이자비용’으로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법인세 부담도 줄여준다.
문제는 은행 차입금과 가지급금이 동시에 있을 경우이다. 세법에서는 ‘은행에게 빌려와 가지급금으로 사용했다’라는 가정을 깔고, 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tax effect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데, 가지급금이 방해를 하게 된다.
- 기타 불이익
기타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제외: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 불가. 법인세 증가
- 대손금 및 처분 손실의 손금불산입: 대손금 비용 처리 불가. 법인세 증가
- 비상장주식가치 증가요인: 주식가치 증가, 상속세 및 증여세 증가
- 청산 시 상여처분: 법인 청산 시,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 소득세 증가
- 국세청 관리 대상: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 증가
- 금융거래 시 불이익: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자금 차입 등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
- 형사처벌: 임의로 대손처리 하거나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죄 성립
◆ 가지급금 죽이기?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약정을 통한 자금 대여로서, 약정대로 대여 및 상환이 이루어지면 크게 문제는 없다. 실무상 문제가 되는 가지급금은 주로 대표이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법인은 받아야 할 채권으로, 대표이사는 언젠가 상환해야 하는 부채의 성격을 가진 채, 정리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남아 있는 것들이다.
가지급금은 수 년간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에도 수년이 소요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법인과 개인의 자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정확한 장부관리가 필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