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6조8450억원) 대비 1750억 원 늘어난 2021년 1차 추경 예산 7조2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중기부는 국회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대상 융자와 보증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지원을 개선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지원 여건을 마련했다.
먼저,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경우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업종을 매출 감소에 따라 3개(20%/40%/60%)로 구분해 전체 유형을 5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다.
여행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60%↑)에는 제한 업종에 준해 300만원(+100만원)을 지원하고, 공연, 전시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40%↑)에는 250만원(+50만원)을 지원하도록 2가지 유형을 추가해 개편했다. 또한, 피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융자와 보증지원 사업을 확대해 어려운 금융여건을 해소하고 재도약 할 수 있게 편성했다.
또, 소상공인 융자 사업을 2,000억 원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방식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중심으로 1,000만 원 한도로 긴급대출을 지원한다. 보증 사업에서는 기존 보증의 만기가 도래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폐업 소상공인이 신용불량 등으로 빠지지 않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릿지 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한다.
이밖에도 중기부는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비대면 분야의 스타트업 200개사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사업’에도 예산 300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신속한 안내, 지원대상 선별 등 집행방안을 준비했으며 세부 지원방안, 절차, 지급계획 등을 신속히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