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업무를 하다 보면 “저희 회사 정관, 법인 설립하면서 만든 건데. 내용이 괜찮나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나하고 정관을 살펴보면, 크고 작은 이슈가 될 만한 조항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가장 심각한 경우는 투자계약 체결 직전, 문제 되는 조항을 발견하고는 급하게 정관을 정비하는 경우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 활동에 관한 기본 규칙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회사 정관에 대해 점검해볼 수 있도록 하자.
◆ 정관은 회사의 법
법원에서는 정관의 법적 성격을 “자치법규”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3다6156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등). 정관을 회사라는 국가의 법률로 보고 있는 것.
다만, 상법 등 관련 법규 중 강행규정(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반대는 ‘임의규정’)의 내용에 위반하는 정관 규정은 무효이다. 상법은 정관의 상위 법이고 , 상법은 주식회사의 헌법, 그리고 정관은 주식회사의 법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 정관의 내용은 회사 주인이 정한다
정관의 제정은 발기인이, 정관의 개정은 주주가 한다. 즉, 정관의 내용은 회사의 주인(=주주, 설립 시에는 발기인)이정하는 것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그것도 가장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를 통해서 정한다.
상법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상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이사는 정관의 내용에 따라 회사를 운영한다
주주의 위임으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정한 정관을 준수하여 회사를 운영한다.
이사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정관에는 무엇을 기재하는지?
정관은 1)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절대적 기재사항), 2) 필수는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내용(상대적 기재사항), 3)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상법상 문제는 없지만 정관에 기재하여 상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 커스텀 가능한 내용(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된다.
정관은 보통 통칙(또는 총칙), 주식, 사채, 주주총회, 임원, 이사회, 계산 등의 장으로 구성된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각 장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주의해야 하는 내용을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