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관련된 계약의 종류는 무궁무진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AI 기술의 라이선싱(실시허락) 관련 계약 상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AI 기술을 자신들의제품이나 서비스에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해당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License)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한다. 심지어 직접 AI 기술을 개발하는 테크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와야 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 라이선스 관계를 소홀히 할 경우 타인의 지식재산(IP) 침해라는 법률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그렇다면 AI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 상의 어떤 이슈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까?
진술 및 보증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다른 일반적인 라이선스 계약에도 해당되는 내용이긴 하나, 아래의 내용들에 대한 진술 및 보증을 확보하여 두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1) 실시권 허락자(Licensor)의 해당 AI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권리 확보 여부
실시권자(Licensee) 입장에서는 실시권 허락자(Licensor)가 제3자의 권리(특히, IP와 관련된 모든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해당 기술을 실시허락 할 수 있는 온전한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보증받아야 한다.
2) 실시권자(Licensee)의 해당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확보 여부
반대로 실시권 허락자(Licensor) 입장에서도 역시 실시권자(Licensee)가 어떠한 계약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음은 물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해당 기술에 대한 실시허락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본 계약에 임한다는 사실을 보증받아야 한다.
3) 정상적 기능수행 보증
라이선스의 대상인 AI 기술이 인명적/재산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결함없이 약속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시권 허락자(Licensor) 입장에서는 정상적 기능수행의 범위는 최대한 넓게, 그리고 기술의 오작동으로 인한 인명적/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최대한 좁게 해석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길 원할 것이다.
예컨대 자신들에게 귀책사유 없는 기술의 오작동의 원인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길 원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실시권 허락자(Licensor)들은 거의 모든 종류의 묵시적 보증(Implied warranties)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 상에서 대문자로 명시해두고 있으나 만약 계약서 상에 묵시적 보증에 대한 상세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각 주(State)별로 묵시적 보증의 인정여부와 인정범위가 다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 상의 내용이 준거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법률검토를 받아둘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상대방 면책 및 사후손실보전 AI 기술 라이선스 계약서의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일방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나 법률을 위반하여 발생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계약의 상대방을 방어 및 면책하여 주고 그들이 배상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후에 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쉽게 말해, 사고를 친 귀책당사자는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책임지고 사고를 수습하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보통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까지 한번에 피소를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귀책당사자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즉시 통지를 하고 소송방어에 대한 통제와 권한을 귀책당사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계약서 상에 약속해두곤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합의여부를 결정하거나 합의금액을 산정하는 등의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얻을 것을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재실시(Sublicense) 계약이 허용되는 라이선스의 경우, 실시권자이자 재실시권 허락자(Licensee as well as Sublicensor) 입장에서는, 재실시 허락을 받은 재실시권자(Sublicensee)가 계약상 의무나 법률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원계약의 실시권 허락자(Licensor)까지 면책되고 사후손실보전을 받을 수 있음을 계약서 상에 명시하여 두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실시권자(Sublicensee)는 재실시권 허락 (Sublicensor)에 대해서만 면책을 하겠다고 할 것이고, 별도의 계약관계인 원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실시권자(Licensee)가 다시 실시권 허락자(Licensor)를 면책해주어야 하므로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