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장단점을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살펴보자.
1. 임기 제한이 없는 유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 법인의 대부분이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는 이사의 임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대부분 임원의 중임이나 선임, 퇴임 등 임원 임기에 관한 법인등기 업무가 주를 이룬다. 3월이 법인 기 시장의 일종의 성수기라고 할 수 있다.
상법 제383조 제2항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반면,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임원의 임기를 정한 규정이 없다. 종신임기제를 정할 수 있는 것. 종신임기제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그만큼 주식회사에 비해 “폐쇄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에 의해 경영권을 빼앗길 위험이 없는 것이다..
2. 소송을 통해서만 임원 해임이 가능한 유한책임회사
회사와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이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로 갈수록 그 구분은 옅어진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1주식 수, 1좌에 따라 의결권이 부여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1명의 사원당 1 의결권이 부여된다.
임원의 해임의 경우에는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가 큰 차이가 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해당하는 사원총회를 통해 임원을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다. 방법 역시 선임은 과반수 찬성, 해임은 2/3 이상 찬성으로 할 수 있다.
반면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임원을 정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와 달리 임원을 “이사”가 아니라 “업무집행자”라고 표현한다. 또한, 유한책임회사는 주주총회에 해당하는 사원총회라는 회의 기관이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오로지 정관이나 총 사원의 동의로만 가능하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면 총 사원 동의가 필요하므로 결국 총 사원의 동의로만 중요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업무집행자와 대표업무집행자를 해임하는 것은 오로지 “소송”으로만 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묻는 것을 대표소송 규정을 준용한다. 소송 말고 총 사원 동의로도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묻거나 해임을 할 수 없다.
상법 제287조의17(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①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05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①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