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성과급이라고도 하며, 기업에서 직원에게 임금 외에 지급하는 현금 급여이다. 일반적으로 노사 교섭에 따라 결정되며, 강제성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지급 여부는 당사자에게 달려 있지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보통 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상여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급을 인정받지 못하면 해당 상여금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 임원 상여금
일반 직원 및 임원으로, 급여와 상여금으로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일반 직원의 급여 및 상여금은 법인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보면 된다. 임원의 급여는 매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지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따라 만들어진 지급규정’에 의해 ‘경제적 합리성’에 맞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법인세법에서는 상여금(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이하에서는 각 조건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본다.
- 적법한 절차를 따라 만들어진 지급규정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법인세법시행령 43조 2항). 따라서 해당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원상여금 규정의 한도 내에서 그 지급을 인정하여 주지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 전액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 경제적 합리성
단순히 임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당 상여금이 사회통념 및 상관행 상 합리적인 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회사의 기여도, 회사의 다른 임원, 회사의 경영 성과, 동종업계 다른 회사 등과의 비교를 통해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실제로 사업 규모가 유사한 동종기업의 대표자 지급 상황, 같은 회사 내 사용인에 대한 지급 상황, 회사의 경영 성과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정당한 지급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지급이 정당해야 한다.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한다.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적용 가능해야 하며, 누가 적용받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함을 의미한다. 주주총회에서 상여금 한도만 결정했고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다는 점, 이익은 감소했으나 상여금이 증가하여 지급기준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여금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결산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고 주주총회에서 의결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수시로 지급하는 경우, 특정 임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 신설한 예외적인 임의규정은 국세청이 인정해 주지 않은 사례가 많다.
- 임원 상여금의 중요성
세무조사 시, 임원과 회사의 거래에 대해 특히 중요성을 두어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여러 거래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목이 앞서 설명한 ‘임원 상여금’이며, 세법에서 여러 제재를 두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우리 회사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지급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 지급에 경제적 합리성과 정당성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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