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차 추가경정예산 6.2조원 확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4조 8,376억 원) 대비 1조 3,554억 원 증액된 6조 1,93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 예산 1조 3,771억 원이 증액됐으며 일부 사업은 시급성 등을 감안해 감액됐다.

◆ 소상공인 : 피해회복 및 경영안정 지원

피해회복지원은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ㆍ기간,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을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이행 사업체는 30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는 200만 원부터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한다.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유형의 장기와 단기 구분 기준과 경영위기업종 등 세부사항은 8월 5일에 별도로 안내하고, 17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전체 지원대상의 70%인 130만 명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지급한다.

손실보상제도는7월부터 9월까지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1조263억 원이 반영됐다. 최근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점을 고려해 4034억 원이 증액됐다.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중순부터 세부 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손실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는 보상금은 10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특별피해업종 및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6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은 금리 및 보증료 인하로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8월 중 공급한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규모가 1조2000억 원으로 2000억 원 확대된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2000만 원(당초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영업제한ㆍ경영위기 업종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도 추가 인하(1년차 0%, 2~5년차 0.6% → 1~2년차 0%, 3~5년차 0.4%)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영위하는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시행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내수활성화에 나선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50만 원) 사업은 연말까지 지원을 연장하는 한편, 이미 운영(7월 1일~) 중 인 브릿지 보증 규모를 1000억 원 확대(5000 → 6000억 원)한다.

◆ 중소ㆍ벤처기업 맞춤형 경제활력 지원

수출 물류애로 해소, 지역기반 창업 활성화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도 적극 육성한다.

모태펀드 2700억 원을 출자해 6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출자사업 공고를 8월에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물류부담 완화를 위한 현지 액셀러레이팅 및 수출바우처 지원을 즉시 시행한다.

청년 창업 및 지역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 및 사업화 지원도 병행해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에 집중하고 경제활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도 병행하겠다”라며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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