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기업 보증 확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이 청년창업기업 보증을 확대한다.

기보에 따르면 젊은 인재들의 창업 열기 확산과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기업보증 지원 대상 확대 및 우수 청년 기업 전용 ‘청년 테크스타 보증’을 신설했다.

기보는 2011년 청년창업기업 전용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올해 6월까지 10년 간 약 3만 5천 여 개 기업에 3조 9,420억 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최근 5년 간 지원 기업을 분석한 결과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50%를 차지하여, 우대 프로그램이 초기 청년창업기업에 시드머니(Seed Money)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창업기업보증 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 지원대상확대(창업 후 5년 이내 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보증비율 상향(85% → 95%) ▲ 보증료 감면(0.3%p↓) 등 우대사항을 신설하여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수 청년창업기업 전용 자금지원을 위해 ‘청년 테크스타 보증’을 신설하고 ▲ 보증한도 확대(6억 원) ▲ 보증비율 상향(85% → 100%) ▲ 고정보증료율 0.3% 적용(평균보증료율 1.2% 대비 0.9%p↓) ▲ 보증금액 산정특례 확대(2억원) 등 파격적인 우대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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