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12대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
최근 국내 창업·벤처 지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0년 신설법인은 12만 3천여개, 벤처투자금은 약 4조 3천억원, 벤처펀드는 약 6조 6천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유니콘 기업은 2017년 3개에서 2021년 7월 기준 15개가 되며 무려 5배 나 늘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6월 기준 벤처기업 총 고용은 지난해 대비 6만 7천여명 증가하며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외신들 역시 국내 창업·벤처생태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제2벤처붐’이 도래했다. 이에 민간 업계에서도 ‘제2벤처붐’이 단단해지려면 정책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또한 명실상부한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인재와 자본’이 벤처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벤처생태계를 구성하는 벤처기업-벤처투자-회수시장 3대 분야에서 그간 추진했던 정책을 보완하는 ‘벤처보완대책’을 수립했다. 이번에 수립한 ‘벤처보완대책’에는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 활성화의 3대 전략 및 31개 세부 추진 과제가 담겨있다.
◆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인재확보, 성장제도, 글로벌화, ESG 4대 분야 지원책을 마련해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벤처기업의 가장 강력한 인재영입 수단인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등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세금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도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벤처특별법 일몰기한(현재 2027년) 폐지를 포함한 전면개정안을 연내 마련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한다. 기술보증의 최고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상향해 기술력 있는 유망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자본력이 약한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지분투자 방식 광고지원인 한국형 엠포이(M4E)인 ‘광고·마케팅 벤처펀드’도 시범조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진출 지원도 확대된다. 연내 ‘글로벌 벤처펀드’ 1조원을 추가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투자설명회(IR)’ 등 해외 벤처투자자와의 교류기회를 넓힌다.
ESG가 확산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벤처업계의 ESG 경쟁력도 강화한다. 탄소가치평가에 기반한 기후대응보증 신설을 검토하고,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를 시범 도입해 ESG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해나간다.
◆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벤처투자 분야에서는 민간이 더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서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되 창업초기 분야는 정부가 두텁게 지원한다.
민간이 정부보다 수익은 더 받고 손실은 덜 보도록 모태자펀드 민간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하고, 벤처펀드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를 허용하는 등 벤처투자 참여 통로를 넓힌다. 대·중견기업의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가점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 벤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펀드운용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도 도입한다. 창투사가 펀드운용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법인격 없는 벤처펀드를 법인격 있는 주식·합자회사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법을 개정한다.
최근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창업초기 벤처투자가 늘어나도록 창업초기펀드 1조원을 조성하고, 모태자펀드 운용사가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시 인센티브를 상향한다.
초기 창업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창업기획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운용·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고 벤처펀드 결성 최소요건도 완화(20억원→10억원)한다.
◆ 인수합병(M&A), 구주(舊株)매각 등 회수수단 다변화
기업공개 위주이던 회수 수단도 인수합병, 구주매각 등으로 넓혀나간다. 최대 200억원의 기술혁신 인수합병 보증을 신설하고, 인수합병 벤처펀드를 2배로 확대(0.1조원 → 0.2조원)해 기업의 인수자금 마련을 돕는다. 특히 인수합병 벤처펀드의 경우, 상장법인 투자제한을 폐지하고,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창업투자회사·벤처펀드가 벤처기업 인수합병 시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인수합병 세제혜택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2021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대로 주식교환형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 및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각각 2023년, 2024년까지로 연장하고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은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인수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들이 주식교환형 제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제휴 과세특례 대상에 창업후 3년내 우수 기술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벤처펀드로부터 투자받은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중간회수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중간회수펀드는 만기임박펀드의 출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유한책임조합원(LP)지분유동화펀드’ 및 해당 펀드가 보유한 비우량 지분을 인수하는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2가지 형태로 조성된다.
기업공개와 자금조달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기업인수목적회사 제도도 개선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멸되어 사업상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절차가 개선되며,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도 추가 추진을 앞두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 등 미래성장형 기업이 코스닥 등 상장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니콘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강화,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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