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을 전담 수행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중소기업은 기술거래시장의 핵심주체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과 사업지원을 위한 법률의 부재로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술도입과 사업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동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마치고 이번 10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 개정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사업 추진
중소기업 기술거래와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연구개발 지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기술신탁관리 ▲기술매입 및 투자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수요 중심 기술거래 기반조성과 도입기술의 사업화와 제품화 원스톱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정부안 47.6억)’을 추진할 예정이다.
- 기술거래 전담조직 및 기술혁신 계정 설치
기보 내 사업수행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기술거래 수요발굴, 플랫폼(Tech-Bridge, 테크브릿지)를 활용한 기술매칭과 도입기술의 제품화까지 단절없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현재 보증 전문기관에서 향후 기술거래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한다.또한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성장 지원에 소요되는 정책예산 운영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종래 기보의 금융성 기금과 별도로 ‘기술혁신 계정’을 두도록 했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주요내용
▲ ‘기술혁신’ 개념 확대 (제2조제3호 개정)
기술혁신 촉진법의 “기술혁신” 정의 조항에 ‘개방형 기술혁신’ 및 기술혁신에 따른 성과물·사업화·기술거래 개념 도입
▲ 중소기업 기술거래 사업화 촉진 사업 추진 (제27조제2의1 신설)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사업 및 지원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중기부 장관이 추진토록 의무화한다.
1.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알선 및 중개
2. 중소기업 기술거래정보·기술평가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및 제공
3.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4.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5. 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
6.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7.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련 연구개발 지원
8.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기술거래 전담기관 지정 규정 (제27조제2의2 신설)
기술거래 관련 사업을 산하기관(기보)에 전담조직을 두고 위탁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기술혁신 계정 설치 (제27조제3 신설)
중소기업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기보 내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 설치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방형 기술혁신 (Open innovation, 관련 법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
개방형 혁신은 기업이 안으로의 지식흐름과 밖으로의 지식흐름을 적절히 활용하여 내부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혁신의 외부활동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술혁신’이란 새로운 기술의 개발,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의 개선 또는 외부로부터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고, 그 성과물을 거래하거나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중소기업 기술거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
‘중소기업 기술거래’란 중소기업이 기술수요자 또는 기술공급자로 참여하는 경우로서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 (관련 법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의3)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사업화 촉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설치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운용·관리를 위탁한 금원이다.
제27조의3(계정의 설치 및 재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중소기업 기술거래 플랫폼 테크브릿지(Tech-Bridge)
중기부(기보가 운영)의 중소기업 기술거래 플랫폼으로, 대학·공공연 등의 공급기술과 중소기업 수요를 매칭·중개하여 기술이전을 지원한다.
▲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22년 신규, 정부안 47.6억)
(중소기업 기술거래기반조성) 공급-중개-수요 거래환경 전방위적 지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개방형 혁신니즈 적극 지원한다.
▲ (거래기술 사업화 통합지원 프로그램) 도입기술의 상용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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